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2994 선고일 2001-02-20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사실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구 ○○동 XX-X에서 의복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0. 7. 1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0,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9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하청받은 의류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내방한 청구외 ○○○○ □□□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한 원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현금결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구입한 원단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하여 일부는 매출하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있음이 명백함에도, 원단구입과 관련한대금결제나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구입대금이 고액임에도 거래업체의 직원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금지급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및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 실지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함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 □□□는 1999. 9. 29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사업자(의류도매업으로, 1996. 9. 22 개업하여 1998. 8. 31 폐업)임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사업자나 그의 직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실지거래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청구법인을 알지 못하며 원단판매나 대금영수사실 등 어떠한 거래사실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가수금으로 원단구입대금을 우선 현금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와 관련한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통장사본과 당해 은행의 현금지급확인서 및 기장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대금지급일자나 지급금액등과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사실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