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90 선고일 2001.04.25

협의 이혼이 아닌 위장이혼이라 하여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00.9.7.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60,043,01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 (대지49.9㎡, 건물112.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0.27.양도하고 1997.10.28. 처분청에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이전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0.9.7. 양도소득세 60,043,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가 1995.12.3. ○○구 ○○○동 ○○○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5.12.4.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1999.3.13. 청구인이 청구외 ○○○와 같은 주소지인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주택을 담보로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등으로 볼 때 협의 이혼이 아닌 위장이혼이라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를 생계를 같이한 1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를 청구외 ○○○의 주소지로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은 부모의 이혼이 자식의 혼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고 청구외 ○○○의 주택을 담보로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도 혼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것일 뿐 이혼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1주택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가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이혼 전부터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동 주택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았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추정되고, 삼남의 결혼문제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호적등본이지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므로 이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여타문제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12.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5.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이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10.27. 양도하고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5.12.4. 협의이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을 합가 한 적이 있고, 청구외 ○○○의 주택을 담보로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등으로 볼 때 협의 이혼이 아닌 위장이혼 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9.4. 양도소득세 60,013,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3.12.24. 취득하여 1997.9.23. 재건축을 한 후 1997.10.27.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요건중 거주 및 보유기간은 충족되나 청구외 ○○○가 쟁점외 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을 1995.12.3.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가 부부일 경우 1세대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협의이혼한 것이 사실일 경우 비과세대상이므로 이혼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와 협의이혼한 것이 사실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이혼한 사실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과 청구외 ○○○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등 공부와 청구인의 자부(○○○), 청구인의 친구, 이웃주민들이 진술한 이혼경위 및 이혼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67.6.15. 혼인 신고 후 1995.12.4. 협의이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호적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외 ○○○는 이혼후 친정오빠인 ○○○의 호적에 입적되었다가 2001.1.2. 차남 ○○○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민등록변동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협의이혼후 청구외 ○○○와 같이 거주하던 ○○구 ○○○동 ○○○번지에서 1995.12.15. 쟁점주택으로 홀로 전출후 고향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리 ○○○번지로 1996.10.24. 전입하였다가 다시 1997.6.3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1999.3.13. 청구외 ○○○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로 전입한후 2000.9.26. ○○구 ○○○동 ○○○번지로 홀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혼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라는 여인과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처인 ○○○와 협의이혼 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친구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이혼경위와 이혼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 후 1999.3.13.부터 2000.9.26.까지 주민등록을 같이한 이유에 대하여는 삼남인 청구외 ○○○의 혼인문제로 부모의 이혼이 자식의 결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합하였다는 내용이 청구주장과 청구인의 자부인 ○○○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쟁점외 주택을 담보로 1999.2.6. ○○○중앙회에서 39,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도 삼남인 ○○○의 혼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2000.10.6.자로 혼인신고한 사실이 청구외 ○○○의 호적등본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2년전에 협의이혼한 후 현재까지 이혼상태로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외 ○○○와 이혼하였으나 자녀결혼문제로 청구외 ○○○의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자부인 ○○○와 청구인의 친구 및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혼경위와 현재거주상태가 청구주장과 부합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가 호적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이혼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주민등록상 합가하고 청구외 ○○○의 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이유로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2년 전인 1995.12.4. 청구인과 청구외 ○○○가 협의이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