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자의 당초 취득한 때의 가격으로 하여야 함
토지의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자의 당초 취득한 때의 가격으로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토지 5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0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1994.8.1 청구외 문○○○와 공동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동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계약하여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위 공동사업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토지원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8.6.20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현물출자 한 1994.8.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5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6,657,3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원가를 1994.8.1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필요경비를 343,651천원 증액 추인)하여 1996 사업연도 분 종합소득세 52,493,930원, 1997 사업연도 분 종합소득세 6,167,850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양도 2000-71, 2000.8.18)에 따라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원가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하여 당초 환급 결정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액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