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원가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0-서-2989 선고일 2001.02.10

토지의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자의 당초 취득한 때의 가격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토지 5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0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1994.8.1 청구외 문○○○와 공동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동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계약하여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위 공동사업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토지원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8.6.20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현물출자 한 1994.8.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5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6,657,3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원가를 1994.8.1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필요경비를 343,651천원 증액 추인)하여 1996 사업연도 분 종합소득세 52,493,930원, 1997 사업연도 분 종합소득세 6,167,850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양도 2000-71, 2000.8.18)에 따라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원가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하여 당초 환급 결정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액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재경부 재산 46014-328, 1996.10.8), 청구인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시점까지의 토지가액 상승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토지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국심 1998서1762, 1999.6.17)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토지원가로 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한 1994.8.1 당시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업자 각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토지의 현물출자를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현물출자 시점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토지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어느 시점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토지 582.9㎡를, 청구외 문○○○는 같은 동 ○○○ 624.1㎡를 각각 현물출자 하여 1994.8.1 청구외 문○○○와 공동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동업 계약한 사실 및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토지원가를 위 토지의 취득시점인 1988.6.20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1994.8.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5월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6,657,3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대한 1996 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원가를 1994.8.1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필요경비를 343,651천원 증액추인)하여 1996 사업연도 52,493,930원, 1997 사업연도 6,167,850원을 각각 감액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1994.8.1)에는 자기지분의 감소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공동사업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 당초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행정해석(국세청 재일 46014-1300, 소득 46011-458, 1995.2.21)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을 취소하였음이 관련 심사결정문 양도2000-71호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같은 뜻, 재정경제부 재산 46014-328, 1996.10.8)라고 판단하여 현물출자시점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시점까지의 토지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88누8913, 1989.3.28)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6.20부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1994.8.1까지의 토지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써 토지원가를 청구인이 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감액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한 당시의 법령해석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취지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토지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의 당초 취득시 토지가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취소와 종합소득세의 감액결정 및 그 취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점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시점까지의 토지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토지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시점인 1994.8.1 당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산정 시 현물출자시점의 토지가액을 원가로 인정하게되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세목마다 다른 기준으로 과세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토지취득시점부터 현물출자시점까지의 토지가액 상승 분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