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 4. 1 서울특별시 ○○구 ○동 XX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신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 10. 8∼1998. 12. 16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09,727,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 7. 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6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거래의 특성상 현금이나 소액수표로 거래되며,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한 고금을 세공하여 판매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조사나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0. 3.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형12053)하였고, 청구인은 1998. 10. 8∼1998. 12. 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09,727,000원(쟁점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1998. 10. 1∼1998. 12. 31 기간동안 금모으기 행사 등을 실시한 업체로서 자료상이 아니며, 실지매입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상의 인출일자나 금액을 실지거래일자나 금액과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외에 실지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고금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