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및 알선, 신축판매(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성을 띄고 전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중개 및 알선, 신축판매(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성을 띄고 전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서장이 2000.7.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9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매각하면서 1996.4.1 청구외 정○○○ 외 3인과 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업무 일체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6.6.5 100,000,000원, 1996.7.10 100,000,000원, 1996.7.25 100,000,000원, 1996.11.18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0.7.14 청구인에게 쟁점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세 96,0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