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4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는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국심-2000-서-2986 선고일 2001.02.03

부동산중개 및 알선, 신축판매(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성을 띄고 전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0.7.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9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매각하면서 1996.4.1 청구외 정○○○ 외 3인과 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업무 일체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6.6.5 100,000,000원, 1996.7.10 100,000,000원, 1996.7.25 100,000,000원, 1996.11.18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0.7.14 청구인에게 쟁점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세 96,0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액을 기타소득이라고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20호에 게기하는 소득 중 몇 호에 게기하는 소득인지 정하지 아니하여 적법성,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그르친 무효의 처분이며, 쟁점지급금액은 매각관련 제반 업무 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가로 사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19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해 75/100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용역대가로 지급한 쟁점지급금액은 소득의 분류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됨은 명백한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쟁점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의미하는 바(1997.12.31 시행령 신설), 쟁점지급금액은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해 지급금액의 7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업무 일체에 대하여 청구외 정○○○외3인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로 4회에 걸쳐 지급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9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대가"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 제5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 제3호 …(중략)…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9호 제1항 제9호의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도선업·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제2호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가∼사목 기재 생략)", 제3호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가, 나목 기재 생략)" 제4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령 시행규칙 제88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영 제184조 제1항 제4호에서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영위하는 의료업", 제2호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3호에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제4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류의 복사, 속기, 번역, 통역 및 기타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는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지급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1996.6.5 100,000,000원, 1996.7.10 100,000,000원, 1996.7.25 100,000,000원, 1996.11.18 1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당시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인적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지급금액을 지급할 당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결의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에 게기하는 기타소득을 정함에 있어 제1호 내지 제20호 소득 중 몇호에 게기하는 소득인지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이 청구외 정○○○외3인과 체결한 업무대행용역도급계약서에 규정된 대행용역업무 내용에 근거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서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정○○○외3인과 1996.4.1 체결한 업무대행용역도급계약서상의 대행용역업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매각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매각대금의 결제, 알선 및 촉구, 기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대리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통상의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급"이란 민법 제664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유형적 결과뿐 아니라 무형적인 결과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매각의 완성을 대가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업으로 볼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업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내용이 비교적 장기간(6개월)에 걸쳐서, 충분한 매각자금을 성취하는 조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인이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청구인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외 정○○○외 3인의 용역제공자가 사업성(부동산 중개업)을 띄고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지급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외 정○○○는 1989.5.1이후 현재까지 (주)○○○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9.3.2∼1991.12.31 기간 중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업무대행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정○○○외3인은 부동산 매각 및 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외 정○○○외 3인이 청구인과 업무대행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용역이 비교적 장기간(6개월)에 걸쳐, 부동산 매각 및 중개에 전문성을 가진 수인이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제공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한 청구외 정○○○가 1989.5.1이후 현재까지 (주)○○○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9.3.2∼1991.12.31 기간 중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중개 및 알선, 신축판매(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 및 중매업 등 서비스에 연유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업성을 띄고 전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나, 사업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지급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같은 뜻, 국세기본통칙 21-2 제1항, 1997.4.8 개정),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분양, 매각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소득46011-1521, 1995.6.2)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금액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외 정○○○외3인이 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쟁점용역대가를 수취한 청구외 정○○○외3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