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증여사실을 밝히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증여사실을 밝히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7.1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49,55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6.8.31. 자신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 특정금전신탁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750.1㎡ 위 지상건물(○○○빌딩) 7,218.3㎡(위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해상보험주식회사 ○○○지점에 양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총 13,731,376,000원 중 1996.8.31.자로 수령한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의 일부인 300,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6.11.18. 추가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 1억원을 포함하여 두 건의 증여사실을 2000.6.12. 처분청에 과세자료(○○○지방국세청 조삼4-46600-453, 2000.6.12)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6.8.31.자 증여가액 3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96,000,000원 및 1996.11.18.자 증여가액 100,000,000원과 쟁점금액을 합산과세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증여세 53,559,450원 등 합계 149,559,450원의 증여세를 2000.7.1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1996.8.31.자로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중 860,000,000원으로 무기명채권 86매(1996.8.31. ○○○ 외 5인의 명의로 구입)을 구입하였고, 100,900,232원으로는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39,099,768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 주장대로 3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중의 일부라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은 실지로 수령한 1,0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1,300,000,000원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의 총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입금일자가 동일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약속 어음 1매로 받아 1996.8.31.자에 쟁점계좌로 300,000,000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계좌의 입금원천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중 일부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으로 ○○○은행 ○○○지점에서 무기명채권 600,000,000원을 1996.8.31.자에 구입하였다가 1998.10.29.자에 ○○○증권을 통해 매각한 후 증권금융채권을 다시 구입하였고, ○○○투자금융의 차명계좌(○○○ 명의)에 1996.8.31.자로 100,900,232원을 입금했다가 1996.9.30.자에 출금하여 ○○○은행 ○○○사로 출장소에서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1996.8.31. 청구외 ○○○ 외 3인 명의로 ○○○은행 ○○○지점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3차 중도금의 수령일인 1996.8.31.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1996.9.12.자에 대체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3차 중도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 300,000,000원을 1996년 2월에 입금했다가 1996.8.31.자에 인출하여 같은 날 쟁점계좌에 다시 입금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 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1) 청구인이 1996.8.31.자로 자신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1,000,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중의 일부가 아니라,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 1996년 2월에 300,000,000원을 입금했다가 1996.8.31.자로 인출한 후 쟁점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 뿐인데 단지 입금일자가 동일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의 사용처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두 확인되는지 또는 쟁점금액 300,000,000원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하겠다.
(2) 우선 쟁점부동산 총 매각대금 중 1996.8.31.자로 수령한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이 1996.8.31.자로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으로 ○○○은행 ○○○지점의 무기명채권 860,000,000원(1996.8.31. 청구외 ○○○ 외 5인 명의)을 구입하였고, 쟁점 부동산 관련 소득할주민세 100,900,232원을 납부하였으며, 개인적으로 39,099,768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총 사용금액은 1,000,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은행 ○○○지점의 무기명채권 구입자금으로 600,000,000원(1996.8.31.자에 청구외 ○○○, 동 ○○○,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각 200,000,000원씩 입금),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 대금으로 100,900,232원을 사용한 사실과 ○○○은행 ○○○지점의 무기명채권 구입자금 860,000,000원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60,000,000원은 위 600,000,000원으로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날(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수령한 날)인 1996.8.31.로부터 수일이 지난 1996.9.12.자에 청구외 ○○○ 등 4인(청구외 ○○○, 동 ○○○ 명의로 각 30,000,000원씩, 동 ○○○ 명의로 110,000,000원, 동 ○○○ 명의로 90,000,000원 구입)의 차명계좌에 대체입금되었고, 처분청에서 사용처를 인정한 600,000,000원으로 구입한 무기명채권 60매의 일련번호는 ○○○부터 ○○○까지 연속되고 있으나, 260,000,000원으로 구입하였다는 무기명채권 26매의 일련번호는 중간에 1매의 번호(○○○)가 중단(누락)된 이후 ○○○부터 ○○○까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860,000,000원(86매)의 무기명 채권 구입거래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기명채권 구입자금 260,000,000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3차 중도금 중의 일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자신의 금전거래를 통해 친분이 돈독하다는 ○○○은행 ○○○지점장 청구외 ○○○와 그 직원들 그리고 직원의 가족들인 청구외 ○○○, 동 ○○○, 동 ○○○ 등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수일간의 시차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 300,000,000원을 1996년 2월에 입금했다가 1996.8.31.자에 인출하여 같은 날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8년간 상장회사인 ○○○수출포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심리일 현재는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0.5.9.부터 1994.12.31.까지 ○○○증권 ○○○지점에서 증권투자를 통해 633,198,900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고, 1995.1.1.이후 ○○○증권 ○○○지점으로 이관한 후에도 주로 채권투자를 계속하였으며, 쟁점금액도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 1996년2월에 입금하였다가 1996.8.31.자에 출금하여 쟁점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 뿐이며, 쟁점금액 정도 규모의 자금은 충분히 입금할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증권 ○○○지점 자신의 환매채 계좌에서 1996.8.31.자로 쟁점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권주식회사에 2000.7.21.자로 금융거래정보자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증권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은 금융거래전산 내역 등이 적절히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회신(고파-101-77, 2000.7.21)을 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달리 300,000,000원의 자금원천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심판부에서 쟁점계좌 관련 금융기관인 ○○○은행 ○○○지점(現○○○은행 ○○○지점)에 공문(국심46830-390, 2001.4.17)으로 조회한 바, 관련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회신(국은 ○○○역 2001-012, 2001.5.30)만이 있을 뿐이어서 쟁점금액의 입금원천을 밝혀 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파산, 합병 등의 사유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심판부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원천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거래하던 ○○○증권 ○○○지점의 지점장이었다는 청구외 ○○○(○○○, 현재는 ○○○증권 이사)는 청구인을 1991.5.9. ○○○증권 ○○○지점장으로 재직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1995.6.1. ○○○증권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식보다는 채권, 환매채에 주로 투자를 하였고 1996년8월말 경에는 환매채예금 30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2001.4.2.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을 과세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에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귀속분 증여세 2,825,915,568원(증여세 과세가액 5,430,000,000원)을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계약금을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통지한 500,000,00원 중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1차 중도금 중 청구인에게 증여통지한 250,000,000원, 청구외 ○○○에게 증여통지한 280,000,000원중 100,000,000원만 청구외 ○○○에게 증여 통지하고 나머지 430,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2차 중도금 중 청구인에게 증여통지한 2,900,000,000원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3차 중도금 중 청구인에게 증여통지한 700,000,000원, 청구외 ○○○에게 증여통지한 2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중 300,000,000원만 청구인에게 증여통지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잔금 중 청구인에게 증여통지한 600,000,000원중 200,000,000원만 청구외 ○○○에게 증여통지하고 400,000,000원은 역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심리결과를 보면 ○○○이 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온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2000.6.21. 청구인은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그동안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원천을 밝히기 위하여 무려 1년여간 관련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금융기관이 폐쇄되어 도저히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주식 및 채권투자를 하여 온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 정도 규모의 입금액은 충분히 자력으로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우리 심판부에서 ○○○증권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거래내역서를 살펴 본 바,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거래기간중에 주식 228,790주를 2,685,495,600에 매도한 후 다시 184,850주를 2,052,296,700원에 매수하였고, 채권 306,610매를 274,355,402원에 매도한 후 325,900매를 291,650,290원에 매수하였으며, 386,797,568원을 예탁금으로 입금하였다가 840,200,158원을 인출하는 등 쟁점금액 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현금거래를 수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①○○○은행 ○○○지점의 무기명채권 구입자금 860,000,000원 중 1996.9.12.자 260,000,000원의 입금시기가 차명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채권의 일련번호가 600,000,000원(60매)과 260,000,000원(26매) 사이에 하나(1매)가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86매의 일련번호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매입거래로 볼 수도 있는 점, ③청구인이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도 감사의 지위에 있으며 ○○○증권에서 수년간 거액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이 주식 및 채권투자를 할 당시 ○○○증권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가 쟁점금액의 인출사실을 진술해 주고 있는 점, ⑤○○○지방국세청장이 당초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2,825,915,568원을 과세하겠다고 예정통지하였다가 거의 대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⑥처분청에서도 관련 금융기관의 폐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증여사실을 밝히고 있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단정은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