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 2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110,5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취 득 일 주 식 수 평 가 액 증 여 세 회 사 명
1992. 9. 4 2,314주 29,503,500원 9,563,810원
○○○산업(주)
1993. 8.20 2,636주 51,402,000원 19,148,680원
○○○산업(주)
1994. 9.13 1,632주 22,552,608원 7,803,260원
○○○산업(주)
1995. 9.30 8,130주 114,023,250원 52,029,170원
○○○산업(주)
1997. 9.26 3,464주 66,082,728원 13,800,120원
○○○산업(주)
1997. 9.29 2,593주 32,430,651원 8,205,570원 (주)○○○시스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룹의 회장 ○○○는 재무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97.9.26과 1997.9.29 유상증자불입대금은 ○○○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배당금도 다른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출금되어 일괄 관리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