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83 선고일 2001.04.03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 2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110,5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취 득 일 주 식 수 평 가 액 증 여 세 회 사 명

1992. 9. 4 2,314주 29,503,500원 9,563,810원

○○○산업(주)

1993. 8.20 2,636주 51,402,000원 19,148,680원

○○○산업(주)

1994. 9.13 1,632주 22,552,608원 7,803,260원

○○○산업(주)

1995. 9.30 8,130주 114,023,250원 52,029,170원

○○○산업(주)

1997. 9.26 3,464주 66,082,728원 13,800,120원

○○○산업(주)

1997. 9.29 2,593주 32,430,651원 8,205,570원 (주)○○○시스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산업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산업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년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는 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식은 ○○○산업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임이 명백하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그룹의 회장 ○○○는 재무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997.9.26과 1997.9.29 유상증자불입대금은 ○○○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배당금도 다른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출금되어 일괄 관리된 점 등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는 본인과 처 ○○○, 형 ○○○, 동생 ○○○, 처남 ○○○등 명의로 예금 및 주식등 30여억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7.9.26 ○○○산업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불입한 대금 42,260,800원과 1997.9.26 주식회사 ○○○시스템의 유상증자시 불입한 대금 12,965,000원은 ○○○의 1997.6.20 무기명 CP 매각대금 55,422,850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자금이며, 1994.1.29 구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산업주식회사 주식배당금 6,457,437원이 ○○○의 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등 명의주식 배당금과 함께 일괄 인출되었고, 1998.1.3 ○○○증권 영업부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산업주식회사 주식배당금 11,682,800원은 1998.1.9 인출되어 ○○○은행 ○○○지점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1998.2.26 인출되어 위 은행 같은지점의 ○○○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르며 배당금 수령사실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고 2000.4.18(전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