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금액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여부 및 이를 경비로 지출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함
매출누락한 금액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여부 및 이를 경비로 지출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출판 및 광고업(○○○신문, 부동산관련 단행본 출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0. 5. 10.∼2000. 6. 12.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에 광고료수입 25,917,000원 및 단행본판매수입 23,760,560원 합계 49,676,560원(이상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0. 10. 10. 청구법인에게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와 1997년 제1기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5,55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00. 1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매출발생당시의 입금액이지 실제 입금액이 아니고 거래처가 영세하여 일시불로 입금하기보다는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일자와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모두 사용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말부터 1999사업년도 말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확인됨에도 그 귀속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00.1.3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입금처리하여 사내유보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1항 및 제5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 및 다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및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일자별 가수금내역, 쟁점금액 중 광고료누락명세, 단행본매출누락명세, 월별 입금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하면 입금대장(입금전표 및 입금표)에 등재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일자별 가수금내역,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계상한 뒤 광고료 매출누락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위 ○○○은행계좌에 별도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매출액과 같이 모아 이를 입금하여 당해 입금액이 광고료누락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발생한 시점과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간에 시차가 있는 사실, 단행본 매출누락액은 통신판매나 내방판매 또는 전시판매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조합통장(계좌번호 ○○○) 외 9개 금융기관통장에 입금(전시판매, 내방판매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모아 입금)되는 금액을 모아 월 1회∼3회 위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위 금액도 정상거래분과 함께 입금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정상매출액과 매출누락액이 함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경우 당해 입금일에 입금된 금액에 매출누락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과 정상매출액을 급여지급, 직원활동비(차량유지비, 교통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잡비 등),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의 당좌예입, 부가가치세납부 등의 법인용도로 사용한 증빙으로 보조원장 출력 및 부속서류인 임원·직원별 월별 급여지불명세서, 임원·직원별 활동비 내역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내부자료인 급여지불명세서, 활동비내역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여부 및 이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대체전표, 가수금계정, 총계정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1.3 쟁점금액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입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인바,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이를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에서 같은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조의 2…32, 국심 99중 926호, 2000.1.18 각 같은 뜻임)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인 처분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