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2969 선고일 2001-02-27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그 사업승인일 이전에 철거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아닌 그 철거일 현재 3년 미만 보유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되고,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 ○○아파트 5동 302호(대지 41.78㎡,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건물 42.55㎡,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93. 12. 19 취득하여 위 종전주택을 1996. 4. 25 멸실한 후 1999. 8. 3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 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을 1996. 4. 25 멸실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중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 6. 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1,6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종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종전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1993. 12. 19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부득이 재건축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입주일을 6개월 남겨두고 부득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1999. 8. 31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5년 8개월을 보유하였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나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경우이며

(2)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아니니 국민의 거주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법원 98두 3051, 1999. 12. 10)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93. 12. 19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1996. 4. 25 종전주택(아파트)을 멸실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8. 31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3. 12. 19 취득하여 1996. 4. 25 건물을 멸실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8. 31 양도하여 청구인은 5년 8개월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철거일 당시에는 2년5개월 보유하여 위 법규정에 의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 12. 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2호 생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사유를 보유기간 중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이를 멸실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아파트를 신축중에 양도하였으나, 위 종전주택은 1993. 12. 19 취득하고 1999. 8. 31 양도하여 약 5년 8개월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2) 청구주장의 경제적 사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경우 그 사업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일 현재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재건축조합사업승인일(1998. 8. 9) 이전인, 1996. 4. 25 종전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철거일 현재 약 2년5개월을 보유한 상태가 되어, 전시 규정에 의한 3년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