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주장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64 선고일 2001.04.24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체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99.9.17. 약정서를 체결하고 1999.10.1.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제조·서비스업 사업자등록한 후 1999.10월부터 1999.12월까지 공급가액 1,202,7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가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99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50,272,727원을 2000.1.25.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서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0.3.9.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51,378,7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출생이후 ㅇㅇ지역에 거주하면서 1996.10.1.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선후배관계로 절친하게 지내고 있던 청구외 ○○○가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고 대기업에 납품하려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외 ○○○는 가입할 자격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줄 것을 간청하여 청구인은 거절할 명분이 없고, 청구외 ○○○가 주식회사 ○○○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서 체납등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리라 보여 승낙을 하고 1999.9.17. 청구외 ○○○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따라서 1999.10.31.부터 1999.12.2.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는 청구외 ○○○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3.9.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 51,378,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처인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의 결재대금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이 소재한 ㅇㅇ ○○○동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동 입금액 대부분이 ㅇㅇ 현지에서 직접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텔레뱅킹으로 인출한 금액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이름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및 자금흐름으로 보아 ○○○의 수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서 수취한 어음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아니하고, 더욱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에게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 또한 할인어음의 금액과 장수 및 할인처등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를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주)○○○이란 도·소매 및 제조·서비스업(무역, 종합광고인쇄, 디자인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을 1996.10.1. 개업한 사실이 ㅇㅇ세무서장이 2000.2.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또한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쟁점사업체인 ○○○이란 도·소매 및 제조·서비스업을 1999.10.1. 개업하고 2000.7.16. 폐업한 사실이 ㅇㅇ세무서장이 2000.3.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스포츠라는 사업체를 1984.7.20. 개업하여 1989.12.31. 폐업하였으며 1993.6.18.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기업이란 도·소매 및 침구류매매업을 개업하였다가 1994.6.3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로 하여 2000.1.25. 쟁점사업체의 1999.10.1.부터 1999.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50,272,727원(매출세액 120,272,727원, 매입세액 70,0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9년 2기 확정기간에 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수취한 어음 380,000,000원의 할인잔액 373,210,073원이 청구인 계좌인 ○○○은행 ○○○동지점 구좌(○○○)에 입금되고 청구인이 12,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가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청구외 ○○○가 업체행사 납품건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자로 자본 및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인의 상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쟁점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취한 어음 380,000,000원을 청구인이 할인하여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체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