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에서 1997.3.17.∼1997.5.30. 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된 받을어음 9,202,710원에 대하여 836,610원의 대손세액(이하 "쟁점1대손세액"이라 한다)공제를 신청하였고, 1999.7.25.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가 발생된 받을어음 20,397,552원에 대하여 1,854,323원의 대손세액(이하 "쟁점2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으며, 2000.1.25.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1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1999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1대손세액과 쟁점2대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0.8.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63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1,917,3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이 정당한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시 공제 신청한 쟁점1대손세액 836,610원에 대하여는 1999.5.27. 처분청이 부도어음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대손금 1,658,030원에 대한 공제금액 150,730원을 제외하고 685,880원을 환급결정하여 1999.6.8. 국고수표(수표번호 ○○○)로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 환급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중 685,880원은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것이다. (나) 1999.5.27. 환급결정시 공제가 배제된 매출채권 1,650,030원에 대한 대손세액 150,730원(이하 "쟁점3대손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동 매출채권이 1996.9.6.∼1996.12.12.기간중 재화를 공급한 분이며, 1997. 5.30.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매출채권 변제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후 그 시효완성일을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00.5.30.자로 볼 때 쟁점3대손세액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를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았으므로 정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 1,864,323원이 정당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 1,854,323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1994.9.5.∼1994.12.24.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발생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일부터 4년이상이 경과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의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2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미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