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부당하다하여 추징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적법

사건번호 국심-2000-서-2963 선고일 2001.03.22

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에서 1997.3.17.∼1997.5.30. 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된 받을어음 9,202,710원에 대하여 836,610원의 대손세액(이하 "쟁점1대손세액"이라 한다)공제를 신청하였고, 1999.7.25.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가 발생된 받을어음 20,397,552원에 대하여 1,854,323원의 대손세액(이하 "쟁점2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으며, 2000.1.25.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1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1999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1대손세액과 쟁점2대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0.8.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63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1,917,3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에서 공제신청한 쟁점1대손세액은 그 후 환급통보를 받지 못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은재화를 공급받은 채무자에게 1996.2.10.∼1996.4.30. 기간중에 관련 매출채권의 변제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일이 변제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1999.2.10.∼1999.4.30.이므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시 공제신청한 쟁점1대손세액은 1999.5.27. 환급결정하여 1999.6.8. 국고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시 공제받아 이중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추징함은 정당하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신청한 쟁점2대손세액은 1994.9.5.∼1994.12.24.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이므로 재화의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재화의 공급일부터 4년이상이 경과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 836,61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 1,854,323원이 적법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그 산식을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액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7.1. 개정된 대통령 제1510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은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1996.7.1.공포됨)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이 정당한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1998.8.19.자 경정청구시 공제 신청한 쟁점1대손세액 836,610원에 대하여는 1999.5.27. 처분청이 부도어음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대손금 1,658,030원에 대한 공제금액 150,730원을 제외하고 685,880원을 환급결정하여 1999.6.8. 국고수표(수표번호 ○○○)로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 환급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중 685,880원은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것이다. (나) 1999.5.27. 환급결정시 공제가 배제된 매출채권 1,650,030원에 대한 대손세액 150,730원(이하 "쟁점3대손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동 매출채권이 1996.9.6.∼1996.12.12.기간중 재화를 공급한 분이며, 1997. 5.30.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매출채권 변제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후 그 시효완성일을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00.5.30.자로 볼 때 쟁점3대손세액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를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았으므로 정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 1,864,323원이 정당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쟁점2대손세액 1,854,323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1994.9.5.∼1994.12.24.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발생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일부터 4년이상이 경과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의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2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미 공제받은 쟁점1대손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