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62 선고일 2001.03.21

임차인에게 대가관계로 전가시킨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아래 내역의 재산세·종합토지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187,418,410원중 124,653,740원(이하 "중과분재산세등"이라 한다)은 임차인중 황○○○외 1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1995.12.5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상호: ○○○)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2000.8.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제1기분 내지 1998년제2기분 및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5,00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중과분재산세등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금액: 원) 구 분 1997년제1기 1997년제2기 1998년제1기 1998년제2기 1999년제2기 중과분재산세등 재산세 14,702,430 (19,640,390) 14,503,310 (19,286,430) 종합 토지세 22,138,500 (35,505,440) 22,138,520 (35,505,440) 22,098,400 (35,438,210) 교육세 2,940,480 (3,928,070) 4,427,700 (7,101,080) 2,900,660 (3,857,280) 4,427,700 (7,101,080) 4,419,680 (7,087,640) 농어촌 특별세 3,320,780 (4,325,810) 3,320,780 (4,325,810) 3,314,760 (4,315,730) 계 17,642,910 (23,568,460) 29,887,000 (46,932,330) 17,403,970 (23,143,710) 29,887,000 (46,932,330) 29,832,840 (46,841,580) 부가가치세 2,085,070 3,532,100 2,056,830 3,532,100 3,800,970 * ()는 청구법인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등의 내역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재산세등 중과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약정된 바 없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지방세중과를 유발한 시설을 설치한 당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실제 그 세액의 담세자는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당해 임차인이며 청구법인은 그 중과된 세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구상권행사차원에서 건네받아 이를 납부한 것으로 비용정산행위일 뿐인 데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재산세등의 부과기준일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타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재산세등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음식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지방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그 이유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하여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행위 즉 호화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불건전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연히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면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상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받는 모든 대가에 대하여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중과분재산세등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중과분재산세등의 각 법령상 납세의무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 <중과분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 세 목 납 세 의 무 자 근거법령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지방세법 제182조 종합토지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지방세법 제234조의9 교육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 500만원초과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22,138,520원, 교육세 4,427,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0,780원 합계 29,887,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1999.3.25 헌법재판소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취소(세일13410-,1999.6.)하여 1999.6.26 위 금액을 환급받고 부가가치세 1999년제1기분도 감액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위헌관련 사건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등을 중과하는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사안이고, 이 건 중과분재산세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의한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중과분재산세등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므로, 당해 임차인에 대한 중과분재산세등이 취소 또는 경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종합토지세등이 위헌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과분재산세등은 근거법령상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과분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이며,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담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국심 97중1770, 1997.12.30, 같은 뜻임), 이 건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