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60,245,052원에 배우자인 ○○○(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이하 "쟁점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00.8.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결손금 3,562,398,226원을 쟁점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한 다음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9.24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