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61 선고일 2001.05.10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60,245,052원에 배우자인 ○○○(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이하 "쟁점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00.8.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결손금 3,562,398,226원을 쟁점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한 다음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9.24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금이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수리이고, 또한 같은법 제45조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그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들의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는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부부합산과세가 위헌판결된 바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통산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항에는『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는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3항에는『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는『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에는『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48,996,506원과 부동산임대소득 11,748,546원이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3,562,398,226원 및 근로소득 2,400,00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214,137,845원이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을 근거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과 통산한 후 자산소득이 남는 경우에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부부간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여부는 각 국의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종합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