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2958 선고일 2001-02-17

[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X 전 1,769㎡ 및 같은곳 XXX-X 전 1,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 5. 24 취득하여 1997. 2. 15 양도하고 1998. 6. 1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4. 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4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3 이의신청을 거처 2000. 11.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현거주지로부터 통작거리가 18㎞로서 20㎞ 이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1965년부터 1978년까지 경기도 □□시 □□면 □□리 XX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 9,000 여평의 농지를 직접경작하면서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이전한 사실 등이 농지관리위원 및 인근주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자경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6년 6개월이나 사실상의 거주기간은 12년 9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관리위원 등의 경작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 및 생산물 판매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남편 ☆☆☆은 쟁점토지 인근과 경기도 □□시 □□동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가로서1994년에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그 외의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토록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최초작성일(1968. 10. 20)에 서울특별시 △△구 △동 XX번지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1971. 9. 22 경기도 □□시 □□면 □□리 XX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시울특별시와 □□시로 주소지를 빈번히 이전하여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6개월(1971. 9. 22∼1972. 2. 21, 1972. 7. 5∼1978. 8. 4)에 불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시장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을 발급의뢰한 공문(재산 46300-565, 1999. 5.)에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농정 46300-1387, 1999. 5. 19)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원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1994년에 ◇◇◇이 쟁점토지에 시설채소를 재배하였으나, 1995년에는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시 □□면 □□리 XX지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1971. 9. 22∼1972. 2. 21(5개월), 1972. 7. 5∼1978. 8. 4(6년 1개월)까지 6년 6개월이나 사실상은 1965. 11. 28∼1978. 8. 4까지 12년 9개월동안 거주하였고,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과 통장인 청구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직접 경작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최초 작성당시(1968. 10. 20)에 청구인의 자녀는 취학전 연령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자녀취학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6년 6개월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농자재구입 및 생산물 판매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자료상 청구인과 남편 ☆☆☆은 쟁점토지 인근과 경기도 □□시 □□동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가로서 1994년에 ◇◇◇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다른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