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51 선고일 2001.07.10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진술내용, 관련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00.4.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043,84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서 474,799,4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의 부친 ○○○은 1991.12.31 ○○○시 ○○○구 ○○○동 ○○○, ○○○, ○○○ 소재 대지 1,352m2 건물 1,343.23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8.12.11 주식회사○○○카독크쎈타(이하 "○○○카독크"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7.26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건물매각에 대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9.10.22 건물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을 132백만원에서 475백만원으로 고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1998.12.11 사망하였으므로 2000.4.8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04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이 사망하자 그의 세무대리 등에 관여해 온 청구외 ○○○가 이를 가로채기 위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없는 바, 이는 양도계약서상 양수자인 ○○○카독크 대표가 당시 ○○○의 부인이고, ○○○가 ○○○ 사망이후 돌연 쟁점부동산은 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기타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평온하게 이전된 점 등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허위여부를 명백히 규명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신고도 누가 신고했는지 불분명한 바, 기존의 사실관계가 바뀌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자인 ○○○카독크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확보를 위한 가처분 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확인 되었고,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30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바 있다.

(2) 아울러 처분청에서 송부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카독크는 1999년 제2기 이후 쟁점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쟁점부동산 임차인인 ○○○공작소 대표 ○○○은 ○○○ 사망 이전에는 ○○○의 대리인 격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 2000.1.1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한편, 쟁점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의 명의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2차례 있었으나, 이는 모두 ○○○이 사망한 이후 시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의 인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이 날인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권리관계의 다툼 없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상속받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기타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진술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공급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인의 부친 ○○○이 쟁점부동산을 ○○○카독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