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고, 위 각자는 각각 장기간 새로운 상대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수 없어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인과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고, 위 각자는 각각 장기간 새로운 상대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수 없어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10.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680,2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9㎡ 및 주택 20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5 취득하여 1999.11.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도 ○○군 ○○면 ○○○리 ○○○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물 3층에 48㎡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0.7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68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게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