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50 선고일 2001.06.01

청구인과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고, 위 각자는 각각 장기간 새로운 상대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수 없어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0.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680,2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9㎡ 및 주택 20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5 취득하여 1999.11.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도 ○○군 ○○면 ○○○리 ○○○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물 3층에 48㎡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0.7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68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본처인 청구외 김○○○과는 오래전부터 호적만 정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허○○○와 1979.11월경부터 같이 살고 있는 바, 이혼상태로 ○○도에 살고 있는 청구외 김○○○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지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부의 1세대에 대한 판단은 호적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게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9.11.27 현재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도 ○○군에 별도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그외 1세대1주택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60.1.18 청구인과 혼인신고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자녀로는 박○○○(1959년생으로 1981년 혼인으로 제적), 박○○○(1962년생으로 1989년 혼인으로 제적되었다가 1991년 이혼 심판확정으로 복적), 박○○○(1963년생으로 1990년 혼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허○○○(1939년생)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허○○○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도 ○○시 ○○읍 ○○○리 ○○○"에 전입하여 1979.11.17 이후 계속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김○○○은 주민등록상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68.10.20 이후부터 최○○○의 주소지인 위 ○○○리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과는 사실상 이혼하고 1979.11.17부터 청구외 허○○○와 사실혼의 관계에 있어 쟁점주택양도시까지 약 20년간 청구외 김○○○과는 별도의 세대로 생계를 영위하였고 청구외 김○○○도 1968.10.20부터 청구외 최○○○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각자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물론 조사일 현재까지도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국심 95중3199, 1995.12.27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