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2000.10.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4,25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대지 718.3㎡ 및 그 지상건물 461.59㎡의 취득시기를 위 부동산의 3분의1 지분은 1986.12.2.로, 3분의2지분은 1989.9.4.로 하고, 3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718.3㎡ 및 그 지상건물 461.5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3분의1지분을 1986.12.2. 취득하고, 나머지 3분의2지분을 1989.9.4. 취득하였다가 1999.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92,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중 창고 및 수위실 면적 41.92㎡을 누락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시기를 1989.9.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4,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992,8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91,94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실사 신청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함이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입증책임의 전도일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을 1986.12.2.자에, 지분 2/3를 1989.9.4.자에 각각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취득시기별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989. 9.4.자에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인 바, 취득가액계산은 지분취득시기별로 달리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기타(공장건물)분 창고 및 수위실의 면적 41.92㎡의 계상을 누락하였는 바 이를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구분 적용하여 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쟁점부동산의 1/3 소유지분 마저 10년 미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소하게 계상하였다.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정기한내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1) 매수인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2억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실지매매계약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 또한 청구인의 당초신고시에는 1989.9.4.에 192,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에는 1989.7.30.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2/3는 청구외 박○○○로부터 64,000천원에, 같은 날 소유지분 1/3은 청구외 조○○○로부터 64,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합계 128,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신고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와의 매매계약서(1989.7.15. 작성)는 1990년 이후 인쇄된 계약서로서 허위계약서가 명백하며, 등기부상 취득내용은 1986.12.1. 위 박○○○로부터 소유지분 1/3을 취득하고 1989.7.15.에도 위 박○○○로부터 나머지 2/3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에는 1989.7.15. 소유지분 1/3을 위 조○○○로부터, 2/3는 위 박○○○로부터 동일한 가액인 64,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부과는 정당하다.
(2) 당초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3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1986.12.2.로 되어 있고 취득계약서상 취득일은 1989.9.4.로 기재된 바, 쟁점부동산을 1989.9.4.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하므로 소유지분 1/3의 취득일은 1986.12.2.로 적용하여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게 예정결정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산을 지분별로 그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92,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1999.1.18.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1999.2.8.), 잔금 100,000,000억원(1999.3.31)>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한○○○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7.14.자 확인서를 보면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200,000,000원은 사실과 다르며 실지매매금액은 그 이상이었으나 실지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업소 및 주변을 탐문 조사한 결과 평당 1,300,000원으로 조사되어 총액 280,000,000원 수준이므로 매수인 확인서가 신빙성 있고 매도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인 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달리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① 매도인 청구외 조○○○와의 1988.7.15.자 매매계약서<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없음, 매매대금 64,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 중도금 17,000,000원(1989.7.30.), 잔금 40,000,000원(1989. 8.10.)>, ② 위 조○○○가 쟁점부동산 대지 및 건물 1/3지분을 1989.8.15.자로 64,0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1999.5.27.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③ 매도인 청구외 박○○○와의 1989.7.15.자 검인매매계약서<쟁점부동산의 2/3지분 대상, 매매대금 64,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1989.7.30.), 잔금 전액(1989.8.15.)>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조○○○와의 1988.7.15.자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없고, 제시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128,000,000원으로 신고금액(192,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기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함이 없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9.9.4.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위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2회에 걸쳐 취득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자산 취득시기가 1986.12.2.(1/3지분)과 1989.9.4.(2/3지분)으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함이 타당하고(처분청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함), 또 당초 과세시 청구주장과 같이 1977.1.17. 준공된 기타(공장건물)분 창고 및 수위실의 면적 41.92㎡가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누락된 부분(창고 및 수위실 증축 면적 41.92㎡)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을 10년 미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소하게 계상하였는 바, 취득시기의 구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가산세액도 재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정기한내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기한내에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게 예정결정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하는 경우에도 과소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부590, 2000.7.5,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