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중 청구외 김○○○이 운영중인 단란주점 ○○○가 지방세법상 중과업종이라는 이유로 별첨 내역과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45,450,025원(이하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라 한다)을 부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세액을 받아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임대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00.8.16.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153,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12.31.대통령령 제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지방세법상 중과세 업종인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별첨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과 이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임차인이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 5,153,5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재산세등 지방세의 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면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산세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교육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로 지방세법과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세등 법령상 납세의무자> 세 목 납 세 의 무 자 근거법령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지방세법 제182조 종합토지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지방세법 제234조의9 교육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 500만원초과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등 지방세의 납세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산세등 중과세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법령상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중1770, 1997.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