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성공보수료의 금액계산과 그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2941 선고일 2001.06.19

수임약정서에 의하면 성공보수료를 약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속시기는 승소일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9,820,540원의 부과처분은

1. 종합소득금액에서 370,240,000원을 차감한 후 이를 1997 년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각각 1994년과 1997년 귀속 종 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2.11.9. 청구외 ○○○최씨 ○○○파 ○○○회(이하"소송의뢰인"이라 한다)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서울고법 제8민사부 사건번호 94나6569호를 말하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수임하여 1994.12.8. 승소하고, 성공보수료로 1997.3.20. 경기도 ○○시 ○○○동 ○○○외 25필지의 토지 16,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받았으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3.1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료가 199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통보받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470,244,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의 말소비용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을 차감한 390,240,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82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송의뢰인과 쟁점소송을 승소하면 20,000,000원의 성공보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1994.12.8. 쟁점소송을 승소하였으므로 성공보수료로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소송과 관련한 1994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20,000,000원이며, 성공보수료를 20,000,000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인 1994.12.8.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등기비용,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인 바, 청구인의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료는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완료일에 해당하는 1994.12.8. 확정판결일이 되며, 1997.3.20. 성공보수료로 쟁점토지를 받았으므로 사업소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1997.3.20.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받은 성공보수료의 금액계산과 그 수입시기를 확정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제비용을 필요 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조(총수입금액)는 제1항에서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2항은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제1항에서 『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 『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소송의 성공보수료와 관련한 소득금액산정과 충수입금액 산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11.9.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여1994.12.8. 쟁점소송을 승소하였으나 성공보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7.3.20.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았으나, 199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470,244,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의 말소비용으로 지급한 80,000,000원을 공제하여 390,24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2000.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82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현황조사·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해 수입금액을 금전이외의 것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대물변제당시의 시가이나 시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대물변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470,244,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달리 잘 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쟁점소송의 승소일인 1994.12.8.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소송의 수임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9. 소송의뢰인과 쟁점소송용역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성공보수료를 2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쟁점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즉시 지급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쟁점소송용역의 성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20,000,000원으로 그 지급시기가 승소일인 1994.1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해 이를 청구인의 199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처분청이 제출한 대물변제약정서에 의하면 소송의뢰인이 성공보수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당초 약정대로 성공보수료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 등기, 양도소득세등의 처리, 기타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법률적 의무와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성공보수료 2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법률적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계약내용상 추가적인 용역계약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70,244,000원에서 성공보수료를 차감한 450,244,000원(이하 "대물변제에 의한 추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추가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이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가등기 말소비용 80,000,000원과 기타 비용등이 추가용역제공에 대한 필요경비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대물변제에 의한 추가수입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해 그 확정일이 속하는 1997년에 귀속된다고 하겠으며,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31조 의 수익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물변제에 의한 추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1994년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계약내용의 실질관계와 전시한 소득세법 제51조 의 규정을 오해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성공보수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과정에서 소송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송의뢰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본래 소송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대물변제에 의한 추가수입금액을 지급받기위해서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1997년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소송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쟁점토지의 인수과정에서 지출된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동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출내용 및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