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과 공급시기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과 공급시기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8.9m2, 건물 406.08m2(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997.10.13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다가 1999.8.3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2000.1.25 부동산임대업 폐업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10.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54,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유지재단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총 680,000,000원으로서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인 1999.8.3 지급하고, 중도금 270,000,000원은 1개월 이후인 1999.9.3 지불하며, 잔금은 340,000,000원은 1999.12.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툼없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와 폐업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급을 위한 인도행위가 별도로 필요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 법령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안별로 상이하나 이 건의 경우는 계약서상 내용으로 볼 때 세입자 퇴거이후에는 청구인이 별도 임대사업을 하거나 추가설비를 해 주는 등의 행위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입자가 퇴거를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령상 폐업시기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가 원칙이고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날인 2000.1.25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2000.1.10을 폐업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세입자의 퇴거완료일로 기재된 1999.11.30을 실질적인 폐업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 퇴거완료일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속 합의서상에는 "세입자 퇴거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오백만원∼일천만원이 필요할시 매도자, 매수자는 공동으로 부담키로 합의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퇴거기한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해 양수자인 유지재단측의 담당자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곤란하나 다만 잔금청산 이전까지 퇴거가 완료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볼 때 세입자가 퇴거를 완료한 시점은 계약서상 잔금청산 약정일인 1999.12.10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점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3)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할부판매 등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인 것이다.(국심1990서2553, 1991.5.2 합동회의외 다수도 같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8.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9.3 중도금까지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인 유지재단은 세입자 퇴거완료일 이전에 최소한 중도금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폐업이전 유지재단측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 보지않고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공급시기에 대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 폐업시기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업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2000.1.25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