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40 선고일 2001.03.22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과 공급시기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8.9m2, 건물 406.08m2(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997.10.13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다가 1999.8.3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2000.1.25 부동산임대업 폐업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10.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54,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폐업일을 2000.1.10이라고 신고했으나 이는 오류이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내에서 영업을 하던 세입자들이 잔금수령 이전인 1999.11.30까지 전원 퇴거하여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없고 과세실적 또한 없으므로 실질적인 폐업일은 1999.11.30이 되고 쟁점부동산은 폐업 이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시가의 60%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일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며 사후에 이를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1999.11.30을 사업종료일로 보아 1999.12.1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1.1.25 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서상의 폐업일 2000.1.10을 실제 폐업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 /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유지재단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총 680,000,000원으로서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인 1999.8.3 지급하고, 중도금 270,000,000원은 1개월 이후인 1999.9.3 지불하며, 잔금은 340,000,000원은 1999.12.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툼없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와 폐업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급을 위한 인도행위가 별도로 필요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 법령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안별로 상이하나 이 건의 경우는 계약서상 내용으로 볼 때 세입자 퇴거이후에는 청구인이 별도 임대사업을 하거나 추가설비를 해 주는 등의 행위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입자가 퇴거를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령상 폐업시기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가 원칙이고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날인 2000.1.25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2000.1.10을 폐업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세입자의 퇴거완료일로 기재된 1999.11.30을 실질적인 폐업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 퇴거완료일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속 합의서상에는 "세입자 퇴거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오백만원∼일천만원이 필요할시 매도자, 매수자는 공동으로 부담키로 합의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퇴거기한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해 양수자인 유지재단측의 담당자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곤란하나 다만 잔금청산 이전까지 퇴거가 완료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볼 때 세입자가 퇴거를 완료한 시점은 계약서상 잔금청산 약정일인 1999.12.10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점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3)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할부판매 등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인 것이다.(국심1990서2553, 1991.5.2 합동회의외 다수도 같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8.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9.3 중도금까지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인 유지재단은 세입자 퇴거완료일 이전에 최소한 중도금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폐업이전 유지재단측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 보지않고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공급시기에 대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 폐업시기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업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2000.1.25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