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35 선고일 2001.05.09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 취득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4.30.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65,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4,16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1.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2,200주를 액면발행가액 (1주당 5,000원)인 11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7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요건임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2,000주, 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200주를 분산하여 주주명부에 등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사태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형)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방송사업 시설물을 매입하여 같은 장소에서 ○○○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방송장비 매입채무 20백만원과 임차보증금 합계 40백만원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 11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29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자기앞수표 25백만원, 현금 4백만원)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10백만원이고 실지양도가액도 10백만원이어서 이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 ○○○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사내방송 사업인수와 관련한 대금 정산관계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취득시 주당 5,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원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5,000원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65,300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000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65,30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생략)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는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생략)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over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방송장비를 인수한 대가인 방송장비가액 20백만원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인수한 대가인 임차보증금 20백만원 합계 4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건 주식 양도대금 11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29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자기앞수표 25백만원, 현금 4백만원)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주식양도가액이 10백만원(1주당 5,000원×2,000주)이라고 방송장비 매매계약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방송장비 및 비품을 20백만원에 양도한 방송장비매매계약서(1998.4.30.)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방송장비인 릴테크등 80여 품목과 차량운반구(아반테)1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방송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등을 한 사실이 없어 동 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10백만원에 양도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주식대금을 수령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10백만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쟁점주식을 취득(액면가액 5,000원)한 것이므로 그 액면가액 5,000원은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 10백만원(1주당 5,000원×2,000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건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주식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0,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2,000주)으로, 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5,000원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130,600,000원[5,000원×65,300원/5,000원→1주당가액 65,300원×2,000주)]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건 계산내용을 보면, 양도시 1주당 기준시가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65,3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 5,000원을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로 하여 이건 계산하였는 바, 취득시의 기준시가도 양도시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처분청 시산 1주당 가액은 4,815원)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이 135,616,000원[5,000원×65,300원/4,815원→1주당가액 67,808원×2,000주)]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130,600,0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