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5. 3. 28 청구외 ○○○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 대지 3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4.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8. 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5,44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취득자금으로 1985년에 청구외 ○○○과 공유로 취득한 전체토지 661.2㎡중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1986. 2. 12 청구인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1992. 9. 18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의 소유지분은 그가 퇴직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분필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실명전환신고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매매계약서상 양수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회장으로 있는 ○○석판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취득가액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구인명의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964. 11. 10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분할전 토지 661.2㎡가 1982. 9. 8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85. 3. 27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1. 9. 5자로 323㎡가 분필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338.2㎡)는 1996. 4.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배당소득 등의 취득자금으로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과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고, 소유권보존을 위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이나 각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명신고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가등기가 설정된 등기부등본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9,900,000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외에 재학중(미국 ○○○○○○대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음을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시 진술)인 학생으로서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직원 ○○○과 함께 분할전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취득(1985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 26,611원인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시(1996년) 쟁점토지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당 747,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가액이 1985∼1996년 사이에 2,707.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0년 4/4분기에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구의 지가상승률(1985∼1996년)이 127.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9,0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대로라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0,902,283원(747,000원 ÷ 2.278 × 338.2㎡)으로 환산되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동 가액의 80% 수준인 88,721,826원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금액은 1975∼1982년까지의 배당소득 9,130,088원과 1980∼1982년까지의 이자소득 4,795,552원, 합계 13,925,640원에 불과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