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수량에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매입금액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32 선고일 2001.08.0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금액만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량에 생산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량에 상당하는 가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의류 및 가방등 가죽제품 제조시 이음질하거나 재봉하기 쉽도록 접착하는 테이프제품을 주문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년중 자료상인 (주)○○○무역외 2인으로부터 테이프제조용 면직물 70,003야아드를 113,915,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3.17.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50,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은 원단(면직물, 화섬직, 부직포) 양면이나 한 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그 위에 종이를 부쳐서 적당한 폭(10㎜∼50㎜)으로 재단하여 주문판매를하는 단순가공이기 때문에 매출물량만 계산되면 매입물량은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고 원단은 유통시장이 문란하여 동대문시장에서 구입을 하지만 직접구입 보다는 원단중개인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1997년 거래처별 매출원장에 나타난 수량으로 계산한 제품의 매출수량은 400,264야아드이고 이를 품목별로 계산하면 면직물제품 63,963야아드, 화섬직제품 50,480야아드, 부직포제품 285,821야아드 인바 이 중 면직물 매입은 총 75,977야아드인데 70,003야아드가 가공매입이라고 한다면 원재료 5,794야아드로 단순절단등의 작업만 거치는 공정인데 면직물제품이 63,963야아드가 매출되었다는 모순에 이르게 되므로 비록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단매입집계표, 원단매입수불부등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은행인출 내역서를 검토해 보면 인출일자 및 인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들간에 상관관계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쟁점금액이 실제매입가액인가를 전기이월재고, 당기의 제조 경영상의 특수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판단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개연성 추정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 및 원가사용의 존재를 확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산입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원단이 실지로 매입되어 매출원가에 사용되었거나 재료로 남아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수량을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딘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매출량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산업사(○○○)를 조사하여 1997년 1기에 '○○○'로부터 면직물 27,038야아드(35,363650원)를, 1997년 1기에 '○○○무역'으로부터 면직물 22,684야아드(40,050,000원)를, 1997년 2기에 '(주)○○○무역'으로부터 면직물 20,281야아드(38,051,500원)를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1998.12월 통보받고 1999.11.12.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 통지서(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원단 매입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매입한 원단을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므로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수량에 상당하는 매입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2000.2.17. 기각통지하고 2000.3.17.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50,560원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0.6.10.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기각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테이프제품은 의류·가방 등 가죽제품을 만들때 가죽을 서로 이음질하거나 가죽옷 끝자락을 재봉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생산과정은 면직물, 화섬직물, 부직포 등의 원단을 적당한 넓이(10㎜∼50㎜)로 재단하여 단면 또는 양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그 위에 종이를 부쳐서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판매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이 없이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매출량이 확인되므로 원자재구입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입처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도 원단매입집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직물등 4개업체로부터 면직물 75,977야아드(폭60인치)를 121,914,950원에, '○○○직물'등 5개업체로부터 ○○○직물 56,310야아드(폭44인치)를 32,507,590원에, '(주)○○○'등 2개업체로부터 부직포 348,788야아드(폭36인치)를 33,353,190원에 매입하여 총 481,075야아드를 187,775,73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도 거래처별 매출량 집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도에 면직물 제품 63,963야드를 57,991,034원에, 화섬직제품 50,480야아드를 290,214,387원에, 부직포제품 285,821야드를 163,725,274원에 판매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에 ○○○교역등 24개업체에 합계 511,930,695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면직물은 매출액이 매입액의 절반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물은 매출액이 매입가액의 9배에 이르고 있으며, 부직포는 매출액이 매입액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원자재 매입 및 제품매출에 관한 자료는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면직물원단은 1997년도 기존재고가 1,611야아드이고, 당기매입이 75,977야드이며 기말재고가 522야아드이므로 당기에 77,066야드를 사용하여 63,933야아드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1997년도 면직물매입량 75,977야아드의 매입금액은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고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량 및 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면직물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실거래처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량에 생산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량에 상당하는 가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