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28 선고일 2001.04.04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1주당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3.1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에게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물산(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500주를 양도하고, 1998.8.18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취득하여 동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1주당 111,351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2000.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2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기준시가인 1주당 111,351원으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동 가액은 쟁점주식 액면가의 11배가 넘는 금액으로 1998.11.20 폐업하게 된 법인의 주식가치로 보기 어렵고, 1996.12.1 쟁점주식이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12.31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외 ○○○물산(주) 설립시 최초 주주로서 위 거래는 내부거래일 뿐만 아니라 1회 거래에 불과하므로 위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98조 제2항 제1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7조 제4항에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5항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물산(주)의 주식으로 동 법인은 1992.9.26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수 5,000주, 액면가 10,000원)에 설립되어 도매·수출입중개업을 하다가 1998.10.20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동 법인을 경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6.12.1 청구외 ○○○이 50주를 위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이 50주를 위 ○○○에게, 1,450주를 위 ○○○의 모인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1997.3.1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외 위 ○○○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위 ○○○에게 양도하여 ○○○이 청구외 ○○○물산(주)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이 1996.12.1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청구외 ○○○,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을 제출하고 있는 바, 1996.12.23 500,600원, 1996.12.24 500,300원이 동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량이 많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12.23. 및 12.24. 출금된 금액의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이고, 주식 거래시기(1996.12.1)와 20일 이상 시차가 있어 주식대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실제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10,000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달리 1주당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