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919 선고일 2001.03.19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부분이 장부에 유보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개발(주)는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관련법인"이라 함)으로 관련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관련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결과, 관련법인이 ○○○자원(주)에 1998.3.15자 공급가액 306,955,520원, 1998.3.31 공급가액 과소신고분 98,216,660원 합계 405,172,180원을 매출하고도 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5,689,3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1999.7.19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관련법인이 1999.8.10 폐업하자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8.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종합소득세 221,4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수취한 대금 중 300백만원은 어음으로 받아 관련법인의 원자재 매입처인 ○○○자원등에게 관련법인이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련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여 현금부족분을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로 오류기장하였고, 나머지 약 150백만원은 현금으로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는 바, 선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자원등에 반환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서 장부상 현금부족분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오류기장하였다. 따라서 관련법인의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은 실지로는 원자재매입처등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었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통하여 순자산증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순자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매출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흐름만을 설명함으로서 소득처분에 대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부분이 관련법인의 장부에 어떠한 형태로 유보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관련법인의 매출기장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관련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관련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결과 청구외 ○○○자원(주)등에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7.19 관련법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관련법인이 1999.8.10 폐업하자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8.2 청구인에게 이 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4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관련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음(자가○○○, ○○○은행 ○○○지점 등) 3매,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기업자유예금, ○○○)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자원(주)로부터 수취하여 관련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자원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인은 위 쟁점금액을 어음등으로 청구외 ○○○자원등에게 결재한 후 현금출납장에는 현금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자원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회수되지도 아니였는데도 쟁점금액(매출누락액)만큼을 가지급금계정에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회수로 기재하였다. 또한, 관련법인의 1998.1월∼1998.12.31 기간동안 가지급금계정은 아래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단위: 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전기이월 50,600,000 누 계 3,398,944,000 3,398,944,000

• 위 표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대계정을 알 수 없고, 관련법인의 시산표상 현금, 가수금 대차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자원(주)등의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쟁점금액이 관련법인의 장부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궁극적으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어음등으로 청구외 ○○○자원등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만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동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쟁점금액(매출누락금액)이 누락된 금전출납부 등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시산표의 현금 및 가수금 대차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