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부분이 장부에 유보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부분이 장부에 유보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개발(주)는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관련법인"이라 함)으로 관련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관련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결과, 관련법인이 ○○○자원(주)에 1998.3.15자 공급가액 306,955,520원, 1998.3.31 공급가액 과소신고분 98,216,660원 합계 405,172,180원을 매출하고도 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5,689,3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1999.7.19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관련법인이 1999.8.10 폐업하자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8.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종합소득세 221,4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표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대계정을 알 수 없고, 관련법인의 시산표상 현금, 가수금 대차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자원(주)등의 매출누락을 통하여 순자산 증가된 쟁점금액이 관련법인의 장부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궁극적으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어음등으로 청구외 ○○○자원등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만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동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쟁점금액(매출누락금액)이 누락된 금전출납부 등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시산표의 현금 및 가수금 대차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