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634 선고일 2001.03.28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지 743.2㎡, ○○○ 대지 11.6㎡, 위 지상 상가(예식장, 업무시설등) 건물 3,165.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27.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양○○○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임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8.8.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916,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6.16. 청구외 양○○○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1999.8.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양○○○은 1999.8.18.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업 및 예식장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실제로 예식장업을 직영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양수인인 양○○○은 예식장 예약전화를 1999.7.20.에 신청하고 또한 "8.1. ○○○예식장이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새롭게 모십니다. 8월중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미니컴포등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드립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광고한 광고문건과 그에 따라 관련업자에게 지급한 간이영수증사본과 잔금지급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사본 및 양수인 양○○○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수인 양○○○은 사업자등록전부터 예식장영업을 양○○○의 명의로 실지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을 포괄양수한 양수인이 예식장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양수인 양○○○의 예식장업에 대한 실제 수입여부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영업기간중에 장사가 되지 않아 세무신고가 없었다 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것을 부당하며, 청구인은 1999.8.16. 양도시점에서 양수인인 양○○○에게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 조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였고, 양수인이 1999.8.18. 청구인과 동일업종 그대로 신규사업등록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후의 사업운영은 전적으로 양수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계속해서 직영하든지 타인에게 임대하든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인 양○○○이 예식장업을 직영하다가 단기간내에 청구외 오○○○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 양○○○은 쟁점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8.16.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8.27.(등기접수일) 소유권을 인수받은 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직영하던 예식장을 청구외 오○○○에게 1999.9.1. 임대하였음이 양수인 양○○○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양수인 양○○○의 사업장직원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웨딩홀의 계약내용을 볼 때 양수자가 일시적으로 직영하다가 1999.10.26. 청구외 오○○○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양수자는 취득한 건물전체를 임대업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영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건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각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청구인이 직영하던 사업의 일부인 예식장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1999.8.27. 소유권이전받은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시점인 1999.9.1.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것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예식장을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관련계약서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일부(3층)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양수자인 양○○○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청구외 오○○○에게 임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업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83.9.1 개업하여 예식장 및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다가 1999.8.15. 폐업을 하였고, 1999.6.16. 청구외 양○○○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8.16.(잔금청산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양○○○은 1999.8.18.(개업일 8.16.) 예식장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9.1. 청구외 오○○○에게 예식장을 임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93누524, 1993.4.27.), 청구인은 1990.7.20. 청구외 양○○○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려고 쟁점부동산에 전화를 설치하였고 예식장 개업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양○○○이 쟁점부동산 인수후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예식을 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인 양○○○이 1999년 제2기(1999.8.16 -1999.9.30.)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하였을 뿐 예식장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예식장업과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외 양○○○은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양○○○이 사업자등록한 1999.8.18.(개업일 1999.8.16.)이후 보름만인 1999.9.1. 청구외 오○○○에게 예식장을 임대한 사실로 보아 이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