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지 743.2㎡, ○○○ 대지 11.6㎡, 위 지상 상가(예식장, 업무시설등) 건물 3,165.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27.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양○○○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임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8.8.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916,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 ⑤(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관련계약서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일부(3층)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양수자인 양○○○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청구외 오○○○에게 임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업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83.9.1 개업하여 예식장 및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다가 1999.8.15. 폐업을 하였고, 1999.6.16. 청구외 양○○○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8.16.(잔금청산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양○○○은 1999.8.18.(개업일 8.16.) 예식장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9.1. 청구외 오○○○에게 예식장을 임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93누524, 1993.4.27.), 청구인은 1990.7.20. 청구외 양○○○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려고 쟁점부동산에 전화를 설치하였고 예식장 개업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양○○○이 쟁점부동산 인수후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예식을 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인 양○○○이 1999년 제2기(1999.8.16 -1999.9.30.)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하였을 뿐 예식장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예식장업과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외 양○○○은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양○○○이 사업자등록한 1999.8.18.(개업일 1999.8.16.)이후 보름만인 1999.9.1. 청구외 오○○○에게 예식장을 임대한 사실로 보아 이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