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0-서-2632 선고일 2001.03.26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0. 4. 4.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분 증여세 22,626,890원 및 30,426,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 3. 1.청구외 구○○○(부)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청구외 (주)○○○물산의 주식 1,500주 및 청구외 박○○○(모)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같은 법인의 주식 1,500주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1주당 가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한 가액에 각 1,500주를 곱한 금액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 3. 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구○○○로부터 청구외 (주) ○○○물산(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도매업·수출업, 비상장 법인, 이하“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 1,500주(이하“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이하“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을 합하여“쟁점주식”이라 한다)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구○○○와 박○○○으로부터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111,351원으로 산정하고, 그 1주당 가액에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곱한 금액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 4. 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2,626,890원(청구외 구○○○분) 및 30,426,890원(청구외 박○○○분)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3개월 전인 1996. 12. 31. 특수관계 없는 자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이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이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1주당 시가이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청구외 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의 11.1배 이상인 111,351원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1주당 가액이므로 이를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처분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입법취지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예비적 청구 1)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시가와 청구인이 양수한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2)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인 청구외 소○○○ 및 조○○○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에 참여한 최초주주이고 1회의 내부거래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양도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처분의 일관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받은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양도자인 청구외 구○○○ 및 박○○○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적용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에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곱한 금액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1) 및

(3)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때 당해 주식의 양수대가와 그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와의 차액이 아닌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평가액 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2)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주위적 청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 내지 제3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에“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본문에서“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생략)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제19조제2항제1호(친족)(중략)에 해당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 본문에“법 제60조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3항에“법 제101조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 본문에“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어 이를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같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그보다 현저히 높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이동조사종결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첨부서류인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액계산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모아 보면, 청구외 구○○○ 및 박○○○이 1997. 3.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10,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없다고 보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11,351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청구외 구○○○ 및 박○○○이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자인 청구외 구○○○ 및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인 청구외 소○○○ 및 조○○○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 소○○○ 및 조○○○이 1996. 12. 1.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조○○○은 청구외 박○○○에게 1,4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2. 23. 및 12. 24. 각 500,600원, 500,300원을 출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1996. 12. 23. 및 12. 24. 출금한 금액의 경우 그 거래시기와 20일 이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 소○○○ 및 조○○○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대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조○○○이 청구외 박○○○에게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이 실제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10,000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달리 1주당 시가로 볼만한 1주당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예비적 청구 1)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순자산 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15))〕÷ 2”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 본문에“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0’이하인 경우 에는‘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 본문에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본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생략)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 본문에“영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목 및 나목에서 "(1주당 가액의 평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순손익액/100분의 15)÷2",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생략)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결정 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순자산가액계산서와 순손익액계산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구○○○와 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청구외 구○○○ 및 박○○○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그 양도자인 청구외 구○○○ 및 박○○○에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때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제1호·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제2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은 양도자가 재산의 시가와 100분의 30(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 이상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저가양도한 때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위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각 납세의무 성립요건, 성립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의하여 그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93누 517, 1993. 9. 24. 및 국심 97서 1049, 1997. 9. 9. 각 같은 뜻)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의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1주당 순손익액을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에서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확인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할 때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1주당 순손익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예비적 청구 2)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보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7. 3. 1.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청구외 구○○○ 및 박○○○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청구인이 1998. 8. 18. 처분청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등 주식거래내역과 청구인이 1997. 3. 21. 주식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인출한 예금통장(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세과세가액이 각 167,026,500원(1주당 가액 111,351원×1,500주)인 것이 확인되고, 이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평가액 전액을 그대로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등을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구○○○ 및 박○○○이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시가에서 각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그 대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양도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받은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가양도 받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외 구○○○ 및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에서 1주당의 양수대가인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곱한 금액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