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6.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3필지 대지 1,2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357,167,464원으로 하여 1999.1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8.2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88,90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1999.6.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1999.6.8이므로 쟁점토지를 1998.1.1을 기준으로 하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1999.1.1을 기준으로 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근접하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1999.6.8인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서725, 1998.11.23외 다수 같은 뜻).
(3) 또한, 청구인들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모법인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 모법인 법 제60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99두2277, 2001.1.19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