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약정 후 첫 신고대리를 누락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신고말일의 혼잡함으로 볼 때 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분실 또는 입력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세무대리 약정 후 첫 신고대리를 누락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신고말일의 혼잡함으로 볼 때 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분실 또는 입력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세무서장이 2000.7.27 청구법인의 2000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7,515,962원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6,316,671원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7,069,946원 합계 14,386,617원을 차감하여 그 잔액 3,129,345원을 환급결정한 것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6,316,671원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7,069,946원 합계 14,386,617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시 ○○○구 ○○○가 ○○○에서 제조업(견직물, 인견직물)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0.4.12 청구외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와 세무대리약정을 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인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 이하 "○○○"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2000.4.25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신고서가 신고·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7,515,962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예상기일이 지나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처분청에 쟁점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2000.6.20 처분청에 쟁점신고서 미처리에 관한 협조요청(고충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7.14 시정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6,316,671원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7,069,946원 합계 14,386,617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환급세액 17,515,962원에서 차감한 3,129,345원을 2000.7.27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불복하여 2000.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2000.4.25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적법하게 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신고서의 부피가 상당하여 세무서직원의 실수로 입력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경험칙상 일어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환급세액 17,515,962원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서류접수증을 받지 못하여 신고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무신고할 이유가 없고,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약정후 첫 신고대리를 누락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말일의 혼잡함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이고, 서류접수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신고서함에 투입함으로써 신고서접수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서류접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신고서를 무신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철을 확인한 바, 쟁점신고서를 찾을 수 없고, 외주입력하고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보관철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중복 및 누락현황에서도 쟁점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여러 건 제출(청구인주장: 9건)하였음에도 쟁점신고서만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환급세액 17,515,962원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3항은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환급】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제1항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4.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 【서류접수증 교부】제1항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교부】제1항은 『법 제85조의 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4.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법 제85조의 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신고서를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투입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0.4.12 청구외 ○○○세무사와 세무대리약정을 맺었고, 세무대리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전일인 2000.4.24에 사무장인 ○○○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과 함께 신고서를 최종 점검하고 관할세무서별 신고분류작업까지 마쳤으며, 신고당일 세무서별로 재차확인후 신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인 ○○○은 2000.4.25 오전 8시40분경에 세무사사무실에 출근하여 인근에 있는 ○○○세무서를 제외한 다른 세무서에 제출할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신고서의 경우는 영세율첨부서류등 신고분량이 상당하여 다시 확인한 뒤 쇼핑백에 담아 오전 9시40분경에 ○○○시 ○○○구 ○○○동 234-4 세무사사무실을 출발(○○○이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감, 오토바이 운전석밑에 있는 밀폐된 사물함에 넣었기 때문에 신고서가 도중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함)하여 처분청에 오전 10시 15분경 도착한 뒤 법인 및 개인으로 구분된 입구가 완전히 개방된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서 투입함에 개인과 법인을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신고서를 포함하여 9개 업체의 신고서를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체로서 2000년 1기예정기간분도 17,562,962원이 환급대상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의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청구법인과의 첫거래이므로 더욱 신경을 써서 쟁점신고서의 신고접수도 다른 직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세무사사무소 근무경력이 약 18년이 되는 사무장인 ○○○으로 하여금 직접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의 지정된 신고함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신고서를 신고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세무대리인은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서류접수증을 따로 받지는 아니하여 신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현행 국세기본법상(법 제85조의4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 참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서류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의 지정된 신고함에 신고서 등을 투입한 이후에 분실 또는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무신고로 처리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2000.4.25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처분청에 보관하고 있는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철을 보더라도 쟁점신고서를 찾을 수 없었고, 외주입력하고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보관철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0년 1기예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중복 및 누락현황에서도 쟁점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과정에서 쟁점신고서(부피가 상당하였음)를 분실하였다거나 전산입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처분청에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여러 건 제출(청구인주장: 9건)하였음에도 쟁점신고서만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환급세액 17,515,962원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2000.4.12 세무대리계약을 한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200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첫거래이므로 신고역시도 사무장인 ○○○이 직접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음이 인정되고 있고, 만약,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신고서를 2000.4.25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2000.6.20 고충청구를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업체로서 2000년 1기예정기간중에도 환급세액 17,515,962원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고서를 적법하게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세무대리인이 쟁점신고서를 2000.4.25 처분청의 지정된 부가가치세신고함에 투입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동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나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약정후 첫 신고대리를 누락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신고말일의 혼잡함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분실 또는 입력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 국세기본법(법 제85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접수증을 교부받지 않고 처분청의 지정된 신고함에 쟁점신고서를 투입한 이후 신고서의 관리부주의 등에 의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