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616 선고일 2001.03.27

주식 양도당시 자산가액 대비 토지 및 건물가액이 약 58%이며 1인 주주와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를 양도한 경우 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1.9.2 "○○○개발"이 보유하던 ○○도 ○○군 ○○읍 ○○○리 ○○○ 토지 10,612㎡ 및 동 지상 공장건물 2,50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를 1,110,0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1991.9.28 "○○○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1995.11.2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면서 총발행주식 106,076주(자본금 53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35,774주, 청구외 김○○○외 5명이 73,302주(김○○○ 69,982주, 기타 320주)를 출자한 후, 1995.11.13 쟁점주식을 학교법인 ○○○학원에 1,215,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학교법인 ○○○학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외 김○○○외 5명의 소유주식 73,302주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0.8.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84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김○○○은 고교동창으로 1991.9.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공하고 김○○○은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개발"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김○○○이 운영하다가, 1995.10.6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청구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으며, 1995.11.2 청구외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 중 청구인 35,774주(지분율: 33.72%), 청구외 김○○○ 69,982주(지분율: 65,97%), 기타 320주(지분율: 0.31%)를 배정받아 그 비율대로 출자한 것이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1,215,300,000원 중 청구외 김○○○ 지분은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차입금 994,529,041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외 김○○○ 지분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제1호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기타자산"을 대통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현물출자하여 1995.11.2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서(2000.7.6)에 의하면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외 김○○○이 현물출자한 금액은 청구인 지분이며, 청구외 유○○○외 4명이 출자한 금액도 청구인이 출자한 지분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확인서(2000.7.5)에 의하면 1998년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사임하였으나 법인전환과 ○○○학원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과정 및 양도내용을 모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어 법인전환시 위 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 및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중 청구외 김○○○이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 69,982주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자산가액 대비 토지 및 건물가액이 약 58%이며 1인 주주와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기타자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구 소득세법에서 "기타자산"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서『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 등(이하 "서화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상"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상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 "주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9.2 "○○○개발"이 보유하던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1,110,0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1991.9.28 "○○○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1995.11.2 (주)○○○개발로 법인전환하면서 쟁점주식(총발행주식 106,076주, 자본금 530,000,000원)을 청구인이 35,774주, 청구외 김○○○외 5명이 73,302주(김○○○ 69,982주, 기타 320주)를 출자한 후, 1995.11.13 쟁점주식을 학교법인 ○○○학원에 1,215,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정관 및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학교법인 ○○○학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외 김○○○외 5명의 소유주식 73,302주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 비율이 58%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30,380,000원, 양도가액 1,215,300,000원)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5.11.2 청구외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 중 청구인 35,774주(지분율: 33.72%), 청구외 김○○○ 69,982주(지분율: 65,97%), 기타 320주(지분율: 0.31%)를 배정받아 그 비율대로 출자하였으나,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발 동업계약서(1991.9.28), (주)○○○개발 정관, (주)○○○개발 설립시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1995.10.25),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합의서(1995.10.26)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시 확인서(2000.7.6)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외 김○○○ 등 6명의 출자분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렸을 뿐이지 청구인이 출자한 지분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김○○○도 확인서(2000.7.5)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어 (주)○○○개발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양도과정 및 양도내용을 모르며, 본인명의 주식 69,982주의 양도계약서 작성도 청구인이 하였으며 본인은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김○○○은 추가확인서(2000.7.6)에서, 감정평가액 명세표에 명시된 현물출자 내역은 청구인이 출자한 내역이며 본인은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주식 전체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가 포괄위임규정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을 열거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하고, 그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