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607 선고일 2001.02.28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3. 4. 1. ㅇㅇ시 ㅇㅇ구 ○○○동 ○○○에“○○○”란 상호로 자동차세차업 및 타이어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5. 12. 31. 폐업하였고, 1991. 3. 20.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동 ○○○에서“○○○상사”라는 상호로 타이어 및 배터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을 한 청구외 허○○○에 대한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특별조사에서 청구외 허○○○이 청구인으로부터 1995년 제1기 12,998,181원 및 1995년 제2기 3,067,909원(이상 합계금액 16,066,09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780원 및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8,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자료로 청구외 허○○○이 청구인으로부터 타이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 인감증명서 등 미첨부) 신빙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허○○○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재고수불장, 타이어 영수대금, 무통장입금증 등)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허○○○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에게 조회한바, 청구외 허○○○에 대한 특별조사기간 중 거래명세서, 재고장 등 96권의 관계장부를 예치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근거자료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및 제2항에“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및“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외 허○○○의 확인서만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허○○○에 대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부가2. 46410-502, 1996. 11. 22. 조사파생자료 통보)과 청구외 허○○○이 작성한 확인서(1996. 10. 4.) 및 첨부서류인 무자료매입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외 허○○○이 청구인〔전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15명의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첨부된 무자료매입명세서에는 매입자의 인적사항(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과 과세기간 및 매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1995년 제1기 14,298,000원 및 1995년 제2기 3,374,700원 합계 17,672,7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확인자인 청구외 허○○○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5. 12. 31. ○○○를 폐업한 지 4년이상 경과하여 심리일 현재는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무자료로 타이어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부과처분 현재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허○○○이 확인한 거래내역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