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4. 1. ㅇㅇ시 ㅇㅇ구 ○○○동 ○○○에“○○○”란 상호로 자동차세차업 및 타이어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5. 12. 31. 폐업하였고, 1991. 3. 20.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동 ○○○에서“○○○상사”라는 상호로 타이어 및 배터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을 한 청구외 허○○○에 대한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특별조사에서 청구외 허○○○이 청구인으로부터 1995년 제1기 12,998,181원 및 1995년 제2기 3,067,909원(이상 합계금액 16,066,09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780원 및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8,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에게 조회한바, 청구외 허○○○에 대한 특별조사기간 중 거래명세서, 재고장 등 96권의 관계장부를 예치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근거자료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및 제2항에“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및“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외 허○○○의 확인서만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허○○○에 대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부가2. 46410-502, 1996. 11. 22. 조사파생자료 통보)과 청구외 허○○○이 작성한 확인서(1996. 10. 4.) 및 첨부서류인 무자료매입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외 허○○○이 청구인〔전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15명의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첨부된 무자료매입명세서에는 매입자의 인적사항(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과 과세기간 및 매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1995년 제1기 14,298,000원 및 1995년 제2기 3,374,700원 합계 17,672,7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확인자인 청구외 허○○○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5. 12. 31. ○○○를 폐업한 지 4년이상 경과하여 심리일 현재는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무자료로 타이어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부과처분 현재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허○○○이 확인한 거래내역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