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채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채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2606(2001. 1. 5) 청구인 성 명 ○○○외 2인(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공업(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 세 및동 가산금 3,969,699,9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0.7.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 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0.7.28 청구외 ○○○(1997.5.5 사망)과 과점주주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또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체납세액)을 체납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1997.5.5 사망)의 자녀들로서,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 및 그의 자녀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72.33%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식수 가 액 지분율 관계 비 고
○○○
1924. 8. 6 278,550 1,392,750 28.14 본인 1997.5.5사망
○○○
1948. 4.23 247,500 1,237,500 25.00 자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식수 가 액 지분율 관계 비 고
○○○
1924. 8. 6 278,550 1,392,750 28.14 본인 1997.5.5사망
○○○
1948. 4.23 247,500 1,237,500 25.00 자 청구인
○○○ 1950.10.12 91,078 455,390 9.20 자
○○○
1955. 5.24 91,796 458,980 9.27 자 청구인
○○○
1953. 8.20 7,200 36,000 0.73 자 청구인
○○○ 187,200 936,000 18.91
○○○ 86,676 433,380 8.76 물납 합 계 990,000 4,950,000 100.00 (단위: 천원) 처분청은 청구외 ○○○이 최대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청구인들 일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외 ○○○,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민법 제1025조 및 제1026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되고, 법정단순승인이 됨으로써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가정법원 판결문(97느6944∼53)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 그들의 부(父) ○○○이 사망함에 따라 1997.8.4 재산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로세무서장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2000.6.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父) ○○○의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및 ○○○ 지상 연립주택 12세대를 청구외 ○○○이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의하여 청구외 ○○○이 단독상속인이 됨으로써 위 연립주택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주식보유현황표상의 청구외 ○○○의 소유주식 278,550주는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중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종업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 ○○○과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은 1976.7.1부터 1998.7.30까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과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2000.10.4)과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는 1996.10.27 캐나다로 이민하여 현재 캐나다국 노바스크사주 핼리팩스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캐나다국 노바스크사주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