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34㎡와 같은 동 140-5 대지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10.16 취득하여 1989.11.11 위 지상에 건물 999.93㎡(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1999.6.11 청구외 ○○○ 및 ○○○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양도에 대하여 1999.7.2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가 1999.8.1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7.1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9,29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