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지 명세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7.10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시 ○○○구 ○○○동 ○○○ 대지 566.5㎡, 건물 997.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원이 1998.12.1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8.12.17 감정한 가액인 1,601,282,000원(토지: 1,416,250,000원, 건물: 185,032,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1.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181,412,590원(토지: 1,982,750,000원, 건물: 198,662,590원)으로 평가하여 2000.2.17 청구인들에게 1998.7.10 상속분 상속세 373,24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 자
○○○시 ○○○구 ○○○동
○○○ 심○○○
○○○-
○○○ 처
○○○시 ○○○구 ○○○동 ○○○ 김○○○
○○○-
○○○ 자
○○○시 ○○○구 ○○○동
○○○ 김○○○
○○○-
○○○ 자
○○○도 ○○○시 ○○○동
○○○ 김○○○
○○○-
○○○ 자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