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안에 있는 별개의 4개동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한울타리 안에 있는 별개의 4개동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99.2㎡ 및 건물 148.23㎡등 같은 구역내에 있는 아래 주택 4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4.11 494,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4개동은 사실상 단층 다가구주택 구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시 ○○○구 ○○○동 ○○○ 대지 113.4㎡, 건물 51.83㎡ 〃 ○○○ 대지 118.0㎡, 건물 51.83㎡ 〃 ○○○ 대지 98.5㎡, 건물 51.83㎡ 〃 ○○○ 대지 99.2㎡, 건물 148.23㎡ 처분청은 위 주택 4개동중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99.2㎡ 및 지상건물 148.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0.4.6 1997귀속분 양도소득세 72,605,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① 토지대장 등재내용 지 번 면적 (㎡) 취 득 지번변경 등록사항변경 등기일자
○○○구 ○○○동
○○○ 113.4 82.1.18 97.3.5(○○○구 ○○○동 ○○○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8 〃 ○○○ 118.0 82.1.18 97.3.5(〃 ○○○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8 〃 ○○○ 98.5 82.1.18 97.3.5(〃 ○○○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1 〃 ○○○ 99.2 82.1.18 97.3.5(〃 ○○○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1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지번 면 적(㎡) 용도 최초준공 변동사항 내용
○○○구 ○○○동
○○○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 148.23 (지층49.41, 1층49.41, 2층49.41) 주택 73.1.12 87.12.12 2층건물 신축 97.3.21 신축
③ 재산세과세 내역(1996년) (단위: 원) 지 번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합 계 과세면적 (㎡)
○○○구 ○○○동
○○○ 9,740 6,490 1,940 1,940 20,110 57.75 〃 ○○○ 11,250 7,500 2,250 2,250 23,250 57.75 〃 ○○○ 12,290 8,190 2,450 2,450 25,380 64.36 〃 ○○○ 55,000 31,600 11,000 12,800 110,400 148.23
④ 토지 및 건물 위치도면
○○○동 ○○○(임대) 〃 ○○○(임대) 대문 〃 ○○○(임대) 〃 ○○○(청구인 거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쟁점주택 부분만 2층으로 증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4개의 주택은 청구주장과 같이 같은 대문을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와 재산세과세내역 1세대가 4동의 주택건물은 사용한 것이 아닌 점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된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등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4동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