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청구법인이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고지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함이 타당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청구법인이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고지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7.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42,858,93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금속조각품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으로, 일본의 ○○○ Co. Lt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라는 입체초상자동조각기계장치 2세트(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1998.9.10 쟁점기계장치의 관리 및 유지용역대가로 ¥35,000,000(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청구외법인과 기계관리 및 유지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9.28 ¥20,000,000과 1998.12.10 ¥15,000,000을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는 Know-how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지급액의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0.7.25 1998사업연도 법인세 42,85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기 전에 국세청훈령 제1256호로 고시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2회에 걸쳐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첨부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문의하여 쟁점용역대가가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송금당시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대상임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면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송금하였을 것임에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번복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라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납부세액확인서에 의한 비과세증명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함에 있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단지 그 견해표명을 믿고 쟁점용역대가를 송금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라는 기계장치는 입체초상자동조각기로써 조작상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하며 국내에서 그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운영 및 조작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유지보수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기계값보다 유지용역비가 더 비싼 것이며, 계약서상 유지보수기간은 1년간으로 처음 1년간이 기술습득에 가장 필요한 기간이고 일단 기술을 습득하여 숙련공이 된 후에는 기계의 내용년수(5년)동안 추가비용없이 유지ㆍ보수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하면 비싼비용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도입하고 그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기계는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또는 개작된 것이 아니며,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노하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2…55 ②)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임에도 그 대가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체초상자동조각기계에 내재된 프로그램을 청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 복제, 해독할 수 없으며 스캐너의 유지관리 및 점검에 있어 스캐너 본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스캐너 기계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기계에 대하여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청구외법인 이외는 누구도 해당기계장치를 유지보수할 수 없는 바,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1년간 기계장치의 유지보수대가로 기계장치 1대당 매입가액 ¥6,250,000의 5.6배에 상당하는 ¥35,000,000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팩스, 유선, 기타 인쇄물 등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용역대가는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로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외송금한 뒤, 쟁점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쟁점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 관련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18 국세청 훈령 제1256호로 개정 고시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조약상대국의 과세당국에 통보하는 자료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문기재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 사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15조【발급대상】에서『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이하 "납부세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관리업무취급지침에 따라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에 관계법령에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8조【발급절차】 제1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봉사실장은 그 신청서를 원천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수한 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법ㆍ 증권거래세법 등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비과세소득여부, 감면세액의 적정계산여부, 납부(할)세액 등이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대장에 기재한 후 그 사항을 민원봉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봉사실장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등의 납부세액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2) 관련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그 (다)목에서『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4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ㆍ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쟁점용역대가를 일본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대가로서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으로 납부세액확인서를 1998.9.28과 1998.12.10 각각 발급받아 ¥20,000,000과 ¥15,000,000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납부(할)세액확인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용역대가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비과세로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대가는 기계관리 및 유지용역제공계약서의 내용에 의거 노하우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지급액의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원천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5누13746, 1996.1.23 같은 뜻). (나)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1998.9.28과 1998.12.10 2회에 걸쳐 쟁점용역대가가 독립적 인적용역대가로서 비과세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 기계관리 및 유지용역제공계약서(전문 31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세무서장 직인을 찍어 확인하고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대장』에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비과세"라고 등재한 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납부(할)세액확인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발급하는 송금인증서류일 뿐, 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주는 서류가 아니며,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는 즉시(3시간내) 발급하는 민원서류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과세로 작성해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주고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후 원천징수에 잘못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경정권(제32조)을 행사하여 추징해온 것이 과세관청의 오랜 관행이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납부세목이나 정부부과세목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정부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청구법인이 작성해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주고 나서 사후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고지하였다 하여 동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88누4218, 1989.4.25, 같은 뜻), 이와 같은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비과세원천소득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하여도, 관할세무서에서도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이를 완전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가 납세자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서가 아니라 처분청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에 불과하고, 비과세 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며, 이에 기하여 처분청이 확인서를 교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기계장치의 관리 및 유지용역제공계약서(1998.9.10)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계장치의 프로그램 실행권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4조 제1항에서 『청구외법인은 프로그램을 지정기계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인지 또는 인쇄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 복제 또는 해독하지 못한다고 약정하고, 제4항에서 『프로그램원본과 복제물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이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즉시 그것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9조 제1항에서 『청구외법인은 이 계약의 성립후 2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연수생에 대하여 일본국 동경내의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기계운영 및 조작기술지도를 행한다』고 약정하고, 제3항에서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실행에 관하여 계약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기술 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그 제1호에서 『청구외법인이 납입한 지정기계를 지정장소에서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점검하는 것』을, 제2호에서 『쟁점기계장치의 조작 실행에 대한 계속적인 기계조작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지정장소 또는 재판매된 스캐너의 설치장소에서 특별한 유지관리, 수리 또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4호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납입한 프로그램의 개량판을 작성한 경우에 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약정하고, 제4항에서는 『스캐너의 수리는 설치 장소인지, 재판매된 설치 장소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외법인이 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대가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12조 제1항에서『유지 및 보수는 일본의 기술자가 일본국 내에서 S/W프로그램을 통하거나, FAX, 조언, 기타 인쇄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1년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정기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대가로 일본화 3,500만엔으로 정하고,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일본화 1,200만엔, 초기구매한 지정기계를 검수한 후 1주일 이내에 일본화 2,300만엔을 지급한다』고, 제2호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 서비스용역과는 별도로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 4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합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출하된 계약 제품 순매출액의 5%를 다음달 말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인적용역소득을, 제9호에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은 같은 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①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 국총 460107-11, 1999.1.8 같은 뜻). (다)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기계장치의 관리 및 유지용역제공계약서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기계장치에 내재된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복제·해독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으며 계약종료시에는 프로그램을 청구외법인에게 모두 반환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비밀보호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치의 운영 및 조작에 관한 기술지도 및 쟁점기계장치의 유지관리·보수·개량 프로그램의 제공 등 기술서비스를 청구외법인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기술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고 있고, 또한 쟁점기계장치 2세트의 구매가격이 1,250만엔인데 반하여 쟁점용역대가는 1년간 3,500만엔에 달하고 있어 쟁점용역대가가 단순히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