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더라도 환산기준시가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취득가액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더라도 환산기준시가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취득가액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14㎡과 같은곳 ○○○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주)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심판청구시 주장 처분청 결정 양도가액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취득가액 539,346,605 848,127,273 247,725,030 총결정세액 0 0 63,685,980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1998.11.9 청구외 ○○○(주)에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인 4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조사기간: 2000.6.9∼2000.6.30)결과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89.9.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청구인 지분은 쟁점지분인 2분의1임)받았고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696,254,546원의 2분의 1인 848,127,273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89,362,830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544,644,305원으로 산정한 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인 450,0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247,725,030원(450,000,000원×544,644,305원/ 989,362,830원)으로 환산한 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247,725,030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48,127,273원중 낮은 가액인 247,725,030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관계법령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247,725,030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48,127,273원중 낮은 가액인 247,725,030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