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이 아니므로 타인지분에 대한 경락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공유물이 아니므로 타인지분에 대한 경락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등 5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8.10.13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대지 216㎡ 및 동 ○○○ 대지 1,744㎡, 건물 770.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상속하고 상속재산가액신고를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자인 청구외 ○○○ 지분(1/2) 경락금액인 461,3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가액을 공유자지분의 경락금액인 461,3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와 내무부시가표준액(건물)을 적용, 쟁점부동산을 1,189,308,565원으로 평가하여 2000.4.20 1998년도분 상속세 659,468,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서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