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子)로서 1999.4.23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76필지 건물 572.77㎡, 토지 17,622.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1999.8.30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18,243,146,940원을 자진납부(현금 3,309,605,220원, 비상장주식 물납 14,933,541,720원)하였으나,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주식평가차액 등 3,769,100,096원이 적출되어 1999.7.20 청구인과 상속인들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2,020,276,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련된 토지를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동일한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1999.4.24이므로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 보다 시가에 더 근접한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동 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함에도 10%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0% 할증평가하여 계산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잘못된 과세표준의 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쳐 납부할 세액이 과소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금액이 10%할증 평가됨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가 되었으므로 과다납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납부할 세액의 과다납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상속세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물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액을 기준하여 부과하는 지 아니면 과소납부액을 기준하여 부과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 ⑤항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 나목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5)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1)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였고 처분청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상속개시일이 1999.4.24이므로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시가를 더욱 잘 반영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상속재산 중 토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이 시가주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같은 뜻 대법원1999두2277, 2001.1.19)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더욱 잘 반영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인 지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등 상속재산 중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998. 6.30 고시된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외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175주, 청구외 ○○○실업(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6,000주, 청구외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5,000주, 청구외 ○○○실업(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2,500주(앞의 비상장주식들 모두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모두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전시규정에 의한 10% 할증 평가를 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며, 납부할 세액 18,243,146,943원 중 14,933,541,720원을 쟁점주식의 일부로 물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0% 할증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물납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10% 할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할증금액만큼은 사전 납부된 것이고, 사전 납부된 세액에 해당되는 과소신고 부분은 세액이 이미 납부되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단서의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부분을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단서규정은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재삼01254-1025, 1992.4.29)으로 해석된다. (라) 또한, 물납은 징수처분과 관련된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물납한 쟁점주식의 평가증된 금액에 의하여 사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의 해태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평가증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