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제차익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69 선고일 2001.05.09

회원조합의 공제차익에 대하여 공제사업 업무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8.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이 자소득세 927,310,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996,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및 준회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보험)사업 등 금융보험업과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구매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회원조합이 모집한 회원조합명의의 공제(보험)상품의 해약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면서 10,588,400,067원의 저축성 공제차익(1995.3.1.∼1995.12.31.)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회원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모집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된 저축성 공제차익 10,588,400,067원의 재공제금(1995.3.1.∼1995.12.3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00.1.8.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927,310,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99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제사업과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사업은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별개의 공제사업으로서 회원조합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의거 원수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공제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과 대리점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회원조합이 조합원 등과 적법하게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법률적인 실질관계를 무시한 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형태만을 기준으로 공제사업의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회원조합의 원수공제를 재공제받아 재공제의 위험(Risk)관리 차원에서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원수공제의 인수와 관련하여 대상 및 한도를 지정하여 주는 것은 회원조합의 계약체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조합이 원수공제의 법률상 당사자임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서울지법 94가단 186027호. 참조)있는데도 처분청이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사업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원조합이 공제모집시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회원조합의 독자적인 계약체결권이 없고 재공제 형식만을 빌어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료의 운영관리권을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료수입 중 사무소취급수수료 상당액만을 회원조합에 지급하고 있고, 회원조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만을 공제사업 관련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보험대리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료와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한 공제료를 구분함이 없이 통합하여 공제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료의 운영수익을 회원조합에 분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회원조합은 단지 계약내용을 그대로 청구법인에 이관하여 주는 데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로 볼 수가 없어 공제계약의 체결,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등 법률적으로는 회원조합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공제계약의 체결 및 운영 당사자로 보이므로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영위자인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위 공제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년 시행중인 법)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 금액(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이나 손해공제계약"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업인 보호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한편 회원조합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특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회원 및 준회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보험)사업 등 금융보험업과 회원조합을 위한 공동구매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2) 청구법인과 회원조합인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각각 공제사업인가를 받았으며,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은 청구법인이 100% 재공제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공제료의 운용·관리권을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전시한 원천징수 관련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공제차익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회원조합인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취급하는 공제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공제운영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직접 계상하고 있고, 회원조합은 수수료수입만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이며, 공제계약의 체결 및 공제금의 수납 등의 명의자를 회원조합으로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공제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 공제차익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회원조합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회원조합이 공제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회원조합이 독자적으로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았는 지 여부와 공제계약체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제료의 수령권과 공제사고시 공제금 지급의무가 회원조합에게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우리심판원의 질의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회신공문, 보험개발원기관 제66호. 2000.2.17. 같은 뜻), 회원조합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회원조합 공제규정에 의하면 회원조합이 원수공제자로서 저축성공제 및 보장성공제 모두 청구법인에게 재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이 공제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수령하였으며, 공제사고시 회원조합이 사고를 접수하여 공제금 지급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제계약청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할 때 회원조합은 공제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모든 공제운영수익을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점, 원수공제자가 독자적으로 보험사업을 집행하고 재보험자에게 준비금의 범위 내에서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재보험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조합이 공제료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재공제료로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원조합이 취급한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회원조합이 영세한 상황에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100% 재공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재보험의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수익 전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공제사업 수익 중 일부만을 공제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공제료 전액을 재공제료로 지급하는 청구법인의 공제제도상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회원조합이 취급한 공제사업을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원조합이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수익의 일부만을 공제수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조합을 보험사의 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보아 공제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회원조합은 보험사의 대리점과는 달리 공제약관대출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회원조합이 공제대출을 함으로써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 운용수익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회원조합을 청구법인의 공제사업 대리점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공제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측면만을 본다면 이 건 회원조합의 공제사업을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회원조합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의 공제사업인가를 받아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수납하거나 공제금을 지급한 일련의 법률행위 등을 청구법인의 대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회원조합이 취급한 공제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회원조합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서울지법 94가단 186027, 1995.4.6 등)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회원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회원조합의 공제 사업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서 2619, 2000. 12. 19.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