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62 선고일 2001.01.05

기준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당시 시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피상속인이 1998.9.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1999.3.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 58,052㎡중 2분지1지분 및 같은리 ○○○ 임야 2,354㎡중 2분지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64,319,3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인 250백만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업무착오로 공시지가에 의거 292,809,520원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상속세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6월이내에 매매된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매매가액 2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실지매매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한 점, 실지매매금액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에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상속세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④: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9.13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3.7 매매를 원인으로 1999.5.25 청구외 ○○○외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매매원인일(1999.3.7)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1998.9.13)로부터 6월이내이나 등기접수일(1999.5.25)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9.1.7 매수인 ○○○외1인과 매매계약하면서 총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1999.1.7 계약금 50,000,000원, 1999.2.7 중도금 170,000,000원, 1999.3.9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대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1999.3.9)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1999.3.7)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2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기준시가(292,809,520원)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통상 기준시가가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데 대한 특별한 이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을 이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

○○○

○○○

○○○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 " 경기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