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당시 시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기준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당시 시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1998.9.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1999.3.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 58,052㎡중 2분지1지분 및 같은리 ○○○ 임야 2,354㎡중 2분지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64,319,3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④: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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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 " 경기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