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지출처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전환되어 계속사업을 해 온 사실, 거래 후 폐업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인정됨
복리후생비의 지출처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전환되어 계속사업을 해 온 사실, 거래 후 폐업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인정됨
○○세무서장이 1999.4.1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59,473,280원(2000.9.1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01,971,26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1) 필요경비를 부인한 복리후생비 10,161,320원 중 6,026,820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 청구외 (주)○○○벼룩시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1996.1.22 ○○○벼룩시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6.6.30 (주)○○○벼룩시장(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1996.1.1∼6.30에 발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손금 199,248,54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증빙이 불분명한 복리후생비 지출액 10,161,320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일시재산소득 117,000,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47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123,927,565원을 인정하여 2000.9.15 종합소득세 57,502,200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소득세 실지조사시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10,161,320원을 증빙 제시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당 회사의 내부지급규정 및 증빙에 의하여 9,313,820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포괄 양수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33,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의 80%인 1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양수시 계상한 영업권가액 3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복리후생비는 개업일 이전에 지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품의서·간이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인적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전에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 규정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누적결손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영업권 대가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신설법인에게 동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로 15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동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도 150,000,000원을 영업권으로 기장하고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33,000,0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9,313,8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 8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양수시의 영업권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7.∼18. (생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3. (생략)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1.1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1996.1.2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6.6.30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1996.1.1∼6.30에 발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손금 199,248,54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소득세 신고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증빙이 불분명한 쟁점복리후생비 지출액 10,161,32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일시재산소득 117,000,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9,313,820원은 회사내부의 지급규정 및 제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품의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그 지출경비를 분류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상세내역 별첨)와 같다.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분류 구 분 지출내역 금 액 증빙서류
① 직원식대 및 회식대·96.1.19∼6.20
○○○식당외 1,248,300·품의서, 간이세금계산서
② 당직비 및 조출비·96.4월∼5월 종사직원 361,000·품의서, 제수당 지급명세서
③ 배포식대·96.3.8∼6.22 신문배달원 4,140,000·품의서, 개별식대내역서
④ 의료보험료 및 출산보조비·96.2월분·○○○ 자녀출산 277,520·품의서,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⑤ 증빙이 불분명한 직원식대 등·96.1.19∼6.29 3,287,000·개업전 폐업, 개업전 식대·폐업후 식대·증빙불비 등 합 계 9,313,820
① 직원식대 및 회식대 1,248,300원 위 경비는 쟁점사업장에서 1996.1.19∼6.20 기간중 직원들의 식대나 회식대로 지급된 경비로서 품의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전산자료상 위 증빙에 기재된 사업자 인적사항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전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그 증빙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사업개시전에 폐업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전환되어 영업을 계속하거나(○○○식당, ○○○, ○○○반점), 청구인과의 거래일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식당, ○○○돼지갈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직원식대 및 회식대 1,248,300원은 그 경비지출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 전산자료 현황과 실제 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TIS 내용 실제 내용
○○○식당
○○○
○○○반점
○○○식당
○○○돼지갈비
○○○-○○○-○○○
○○○-○○○-○○○
○○○-○○○-○○○
○○○-○○○-○○○
○○○-○○○-○○○
○○○
○○○
○○○
○○○
○○○ 93.7.3 폐업 90.7.1 폐업 90.7.1 폐업 94.6.10 개업 92.6.30 개업
○○○-○○○-○○○ 전환후 99.5.26 폐업
○○○-○○○-○○○ 전환계속사업자
○○○-○○○-○○○ 전환계속사업자 96.9.23 폐업 96.6.30 폐업
② 당직비 및 조출비 361,000원 회사지급규정에 의하면 조출수당(조기출근수당) 3,000원, 토요일 당직수당 10,000원, 일요일 당직수당 20,000원으로 확인되고, 위 경비는 1996.4월∼5월중의 조출비 및 당직수당으로 지급되었음이 품의서, 제수당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지출경비는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배포식대 4,140,000원 회사지급규정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새벽 5시부터 신문을 배포함에 따라 조식대를 1인당 4,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경비는 1996.3.8∼6.22 기간중 지급된 배포식대임이 품의서, 개인별 식대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경비지출은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의료보험료 및 출산보조비 277,520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6.2월분 직장의료보험료로 77,520원을 지급하였음이 품의서,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회사지급규정에 의하면 자녀출산보조비는 경조비 지급안에 따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원 ○○○이 1996.5.2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보조비 2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품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지출경비는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증빙이 불분명한 식대 및 회식대 등 3,287,000원 위 경비는 별첨 내역서와 같이 증빙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개시전에 폐업하거나(○○○칼국수), 사업개시전 식대(○○○식당, ○○○호텔), 폐업후 회식대(○○○) 또는 증빙불비 등으로 그 경비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시 150,000,000원을 영업권 대가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포괄 양수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33,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실제로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포괄 양도시의 영업권에 대한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6.1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시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영업권 33,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미지급금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33,000,000원외에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31,302,450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6.2.29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1,302,45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영업권 가액 33,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시 실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일시재산소득 중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포괄 양수시 영업권 대가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 취득시의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양수시 지급한 33,000,000원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및 증빙 구 분 일 자 내 역 금 액 증빙서류
① 직원식대 및 회식대 1.19 1.20외 1.22 1.26 1.27 3.2 4.8 4.24 6.18 6.20 소계 광고부1월 회식대, ○○○식당 박○○차장 식대, ○○○식당 연장근무 식대, ○○○ 배포지입차량 회식대, ○○○갈비 사무실이전 식대, ○○○반점 당직근무 식대, ○○○식당 광고부직원 회식대, ○○○갈비 지점장 송별 회식대, 〃 업무회의시 식대, 〃 〃, ○○○회관 200,000 85,000 24,800 68,000 36,000 1,500 267,000 354,000 116,000 96,000 1,248,300·품의서·간이영수증
② 당직비 및 조출비 5.7 6.29 소계 4월 조출 및 일직수당 5월 〃 124,000 237,000 361,000·품의서·지급명세서
③ 배포식대 3.8 4.6 4.17 5.4 5.31 6.10 6.15 6.22 소계 2월분 3/2∼3/15분 3/16∼3/31분 4/1∼4/30분 5/1∼5/31분 6/1∼6/10분 6/11∼6/15분 6/17∼6/22분 108,000 404,000 404,000 936,000 1,376,000 384,000 240,000 288,000 4,140,000·품의서·개인별식대 내역서
④ 의료보험료 및 출산보조비 3.11 5.23 소계 2월분 의료보험료
○○○ 자녀출산비 77,520 200,000 277,520·품의서 및 납부영수증·주민등록등본
⑤ 증빙이 불분명한 식대 및 회식대등 1.19 1.25 1.27 2.16 2.29 5.7 5.31 6.26 6.29 소계 식대,○○칼국수(95.6.30폐업) 개업전식대(95.12.31), ○○○식당 개업전회식대(95.12.7), ○○○호텔 배포잡급(학생) 종이컵외 참솔잎엑기스 당직수당 의약품구입대 폐업후회식대(96.7.7), ○○○ 34,000 242,000 676,000 137,500 37,500 350,000 110,000 900,000 800,000 3,287,000
• -
• 증빙없음 증빙없음 사용내역불명 증빙없음 사용내역불명
• 합 계 9,313,820 (원)(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