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증여재산 가액 중 그 증여재산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증여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증여재산 가액 중 그 증여재산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병원(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한 의사인 청구인은 1998.6.18 남편인 청구외 ○○○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공익법인인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쟁점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부부 소유자산인 ○○시 ○○구 ○○○동 ○○○ 대지 20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4필지(○○○, ○○○, ○○○, ○○○, ○○○) 2,089㎡, ○○○동 ○○○ 외 4개 건물(○○○, ○○○, ○○○, ○○○) 6,226.41㎡(이하“양도대상자산”이라고 하고 감정평가액이 토지 5,347,328,000원 및 건물 2,030,047,800원 등의 합계 7,377,375,800원), 의료기구 1,640,224,812원, 비품 및 시설장치 708,959,688원, 현금(운용자금) 200,045,585원 합계 9,926,605,885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쟁점의료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뒤, 청구인부부의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1,930,000,000원, 청구외 (주)○○○리스의 미지급금 1,597,282,696원 등 합계 3,527,282,696원(이하 "총채무"라고 한다)을 쟁점의료재단이 인수할 것을 약정하여 1998.9.10 쟁점재산을 출연한 뒤 같은 해 12.24 쟁점의료재단 앞으로 양도대상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쟁점의료재단에 쟁점재산을 출연하고 같은 의료재단이 총채무를 인수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가 총채무에 쟁점재산 중 양도대상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2,621,448,892원〔(총채무)×(양도대상자산/쟁점재산) = 3,527,282,696원×(7,377,375,800원/9,926,605,885원), 이하 "증여채무"라고 한다〕을 쟁점의료재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중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지분 592,458,063원〔증여채무×(청구인의 지분/양도대상자산) = 2,621,448,892원×(1,667,316,802원/7,377,375,800원), 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쟁점의료재단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0.7.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94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담보된 채무부담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채무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여기서 채무라 함은 일반적인 채무가 아니라 증여재산 중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 중 제3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이나 증여재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제3자의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재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930,000,000원은 증여채무 중 쟁점재산에 그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의료재단에게 이를 부담부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간주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증여채무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자가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출연하면 출연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공익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유재산의 사회환원기회를 위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출연자의 입장에서 출연 가액 중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차액상당액만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간주양도규정을 적용할 때는 관련 법규정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1) 쟁점의료재단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채무도 인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의료재단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인 단기차입금명세서에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기간·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리스보증금내역서 및 리스미지급금명세서에도 청구외 (주)○○○리스로부터 받은 리스료가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 (주)○○○은행 및 (주)○○○리스에게 이자와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의료재단에게 증여채무를 부담부증여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쟁점의료재단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의료재단에 쟁점재산을 출연하는 것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사유재산의 사회환원기회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내용은 별개의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소유재산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혼동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공익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당초의 출연취지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96조【양도가액】본문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 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중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본문에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양도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을 모아 보면 1987.11.28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 청구외 (주)○○○리스를 근저당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1997.7.4 청구외 ○○○(청구외 ○○○병원장)을 채무자, 청구외 (주)○○○리스를 근저당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나머지 양도대상자산의 경우 증여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쟁점의료재단 이사회회의록(동부 1998년 제○○○호, 공증인가 ○○○종합법률사무소, 1998.6.18) 중 제4호의 의료법인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건과 제6호의 부채 수증에 관한 건 등을 보면, ○○시 ○○구 ○○○동 ○○○에서 쟁점의료재단설립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양도대상자산, 다수의 의료기구(1,261,544,022원) 등 8,388,965,407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기타 의료기구, 비품, 차량운반기구,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공구와 기구 등 합계 1,087,640,478원을 보통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쟁점재산(9,926,605,885원)을 출연하면서 총채무의 수증 여부 및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환계획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자 발기인들이 만장일치로 수증할 것을 가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기차입금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운영자금), 차입기간 및 금액, 리스미지급명세서에는 청구외 (주)○○○리스로부터의 리스내역 및 금액, 리스보증금명세서에는 계정과목, 리스품목, 리스금액, 리스번호 및 만기일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의료재단이 청구인 부부로부터 쟁점재산을 출연받을 때 총채무(증여채무 포함)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한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첨부서류를 보면 양도대상자산의 기준시가에 양도대상자산가액 중 증여채무의 비율을 곱한 금액〔양도대상자산의 기준시가(6,351,299,604원)×(증여채무 2,621,448,892원 / 양도대상자산 7,377,375,800원)〕에 양도대상자산의 기준시가 중에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청구인의 지분 1,667,316,802원 / 양도대상자산의 기준시가 6,351,299,604원)을 곱한 금액인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결정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법인인 쟁점의료재단이 청구인 부부로부터 출연받은 쟁점재산가액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은 일반적인 증여세과세가액의 개념정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바로 부담부증여를 세법상 정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당해 채무가 증여가액에 담보된 채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부담한 이후 당해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여세 부담까지도 회피하는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증여재산가액 중 그 증여재산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그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때에는 자산과 채무의 차액상당액만큼 순수하게 공익법인에게 출연하여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킨 사회적 편익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간주양도규정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인바, 따라서 쟁점의료재단이 청구인 부부로부터 쟁점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자의 채무인 증여채무도 함께 인수하기로 한 이상 청구인 부부가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은 그 실질이 쟁점의료재단이 증여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