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53 선고일 2001.03.13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면제익 전액을 기초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70,4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 ○○○와 형 ○○○이 1998.5.28 ○○○에 대한 가수금 채권 2,989,712,738원 및 1,200,000,000원을 포기(이하 "쟁점채무면제익"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이 쟁점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와 ○○○이 ○○○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 ○○○ 및 ○○○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채무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신설된 것)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면제익 전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둁 증여의제가액 산출내역

• ○○○: 쟁점채무면제익(4,189,712,738원) × 본인 주식보유비율(49.17%) - 본인의 채무포기금액(1,200,000,000원) = 860,081,753원 → ○○○(父)로부터 증여받음

• ○○○: 쟁점채무면제익(4,189,712,738원) × 본인 주식보유비율(15.52%) = 650,243,416원 → ○○○(父) 및 ○○○(兄)으로부터 증여받음

• ○○○: 쟁점채무면제익(4,189,712,738원) × 본인 주식보유비율(0.7%) = 29,327,989원 중 ○○○(父)로부터 증여받은 20,927,989원은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으로부터 증여받은 8,400,000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이하 "쟁점법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쟁점법규정은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나 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 단계에서 곧 바로 주주에 대한 현실적 증여이익이 될 수는 없는 바, 쟁점법규정은 자본과세 내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고, 둘째, 영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결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후 당해 결손법인이 결손에서 벗어나면 동 채무면제이익이 다시 법인세 과세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면제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이중과세 여부가 좌우되는 바, 당해 법인의 사정에 따른 적기의 채무면제 행위를 부당히 구속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쟁점법규정과 관련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해석은 "채무면제 전후의 주식을 평가하여 그 면제에 따른 증가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국세청장은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을 "채무면제 전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규정을 문언해석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채무면제액이 그대로 주주에게 간접으로 무상이전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주주 및 주식제도의 본질상 순자산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없게 되는 바, 국세청장의 예규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령규정의 해석이 다의적인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에 ○○○와 ○○○이 ○○○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의제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 중 주주들의 채권포기행위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이 건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중복과세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의 주식평가액이 "0"원임에도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부당한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법령상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가 위헌 규정인지 여부와 (주위적 청구)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 중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면제익 전액을 기초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것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4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과 쟁점채무면제액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법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자본과세 내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증여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등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바, 법령의 위헌여부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 중 "채무면제로 얻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은 채무면제 전후의 1주당 가액을 각 평가하여 그 면제에 따른 1주당 증가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은 양수(陽數)인 경우에만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과 같이 채무면제 전·후의 평가액이 각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의제가액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 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에 그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국세청장 예규 재산상속 46014-2147, 1999.12.24도 같은 뜻임)고 주장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취지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당해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 경우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재정경제부 예규 재산 46014-301, 2000.10.27 참조)인 바, 이 때의 증여가액 산정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면제후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陽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는 1주당 평가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도 실 증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