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면제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2.12. ㅇㅇ시 ㅇㅇ구 ○○○동 ○○○의 답 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3.12. 양도하고 1998.4.29. 납부세액을 15,152,1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3월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2000.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9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645㎡를 1988.2.12. 취득하여 1998.3.12.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1981.9.25.부터 심리일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와 같은구 ○○○동 ○○○ 및 같은동 ○○○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30.부터 24개월간 청구외 박○○○에게 보증금 25,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하고 월세는 매월 말일기일엄수하여 ○○○은행 ○○○지점 청구인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1995.9.30.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족과 함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읍·면·동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박○○○가 쟁점토지를 양수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건축자재 및 고물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1981.9.2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및 ○○○동 등에 거주해 왔으며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박○○○가 양수하기전부터 임차하여 건축자재 및 고물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