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7.3 취득하여 1999.9.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동"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는 1975.7.3 취득 당시부터 1999.9.10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며,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양천구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토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심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