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출원가와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급여, 접대비는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임차료,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출원가와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급여, 접대비는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임차료,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8.1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661,730원의 부과처분은 22,985,500원(임차료 18,000,000원, 수도료 480,000원, 전기료 3,127,430원 및 전화료 1,378,07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보석의 수입금액을 451,001,451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23,000,283원으로 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원가 69,976,000원을 부인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25,661,7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다. 항목 신고액 (쟁점금액) 청구인의 주장 근거 매입액 69,976,400 19,224,000 신고액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금액이고 누락액은 청구인이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임 급료 40,560,000 25,440,000
○○○외 3인의 급료 중 신고누락된 것 지급 임차료
• 18,000,000 미신고 수도료
• 480,000 미신고 전기료
• 3,127,430 미신고 전화료 24,600 1,378,070 신고누락된 것 접대비
• 1,080,000 미신고
(2) 먼저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인한 69,976,400원 중 19,224,000원을 위장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금액 중 본인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식회사 6,000,000원, ○○○ 3,950,000원, ○○○ 5,194,000원 및 ○○○ 4,080,000원은 매출원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로부터 금을 매수할 당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시동생 ○○○이 발행한 가계수표와 2000.10월 작성한 ○○○, ○○○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가계수표가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인 금을 매입하고 지급된 것인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 3명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25,44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증빙으로서 ○○○(판매직), ○○○(판매직), ○○○(수선공) 및 ○○○(구매판매직)의 주민등록등본과 이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처분청에 2000.10.9 제출한 것으로 과세일(2000.8.17) 이후에 신고된 것일 뿐 아니라 관련세액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1997.10월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고, ○○○외 2인은 1997년 ○○○홈쇼핑 업무담당자로 입사하였으나 홈쇼핑과의 거래중지에 따라 1999.1월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근무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급료로 40,560,000원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지급임차료 18,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6.4.15 작성한 ○○○(청구인 남편)과 청구외 ○○○이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원본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을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1,500천원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약사항은 없으며 중개업자가 작성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임대인 ○○○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2000.2.18 작성한 조사서 및 당시 징구한 2000.2.20자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보증금 및 월세가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내용과 같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수의 월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수도료 4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증빙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석의 사업장을 임대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석 ○○○로부터 월세 1,500,000원과 수도요금으로 매월 40,000원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가 부동산월세계약서상 약 20평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장의 관리와 상주인원의 편의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전기료 3,127,4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보석이 입주하여 있는 건물에 계량기는 층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임대인 ○○○ 명의로 되어 있고, ○○○보석의 전기료는 청구인의 남편 ○○○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 명의로 된 1998.9월 및 11월분 전기료 영수증을 보면 9월분은 342,460원이고 11월분은 242,290원인데, 동 영수증상 기재된 결제용 거래계좌가 ○○○은행에 개설된 ○○○의 것(계좌번호 ○○○-○○○-○○○)으로서 위 9월 및 11월분 영수증상 금액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거래계좌에서 이체된 전기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료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료가 위와 같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미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전화료 1,378,0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증빙으로서 2000.11.28자 ○○○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가입증명서상 가입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는 ○○○-○○○, ○○○(1996.4.23 가입), ○○○-○○○(1993.5.22 가입)로서 설치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시 ○○○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서 위 전화번호의 전화료가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전화료가 ○○○ 통장에서 결제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계상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접대비 1,0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접대비의 증빙으로서 주식회사 ○○○야쿠르트 ㅇㅇㅇ직매소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석으로부터 1998.1.1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90,000원의 야구르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접대비가 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계상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이 장부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한 위 제시된 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위 야구르트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액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