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지급어음을 영업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상품대금이 아닌부분은 매출로 볼 수 없음
발행된 지급어음을 영업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상품대금이 아닌부분은 매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0.5.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3,163,630원과 1998년 2기분 1,990,780원 및 1999년 1기분 5,924,31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1기분중 공급가액 10,000,000원을, 1998년 2기분중 공급가액 2,044,454원을, 1999년 1기분중 공급가액 39,594,909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8.1부터 의복부착물(카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물산 여○○○(이하 "여○○○"라 한다)로부터 만기일을 1998.1.24∼1999.10.15로 한 지급어음 21매 113,000,000원(이하 "쟁점지급어음"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여○○○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조사 46220-48, 1999.12.17)에 의하여 쟁점지급어음을 상품대금으로 인정하고, 동 어음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02,727,272원에서 1998년 2기분 2,501,000원과 1999년 1기분 9,476,000원 합계 11,997,000원은 기 신고했다하여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90,730,272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078,720원(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3,63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0,78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2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