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519 선고일 2001-02-06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7.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0.4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의식불명상태인 청구인의 부인을 간병하던 청구외 김OO이 2000.7.6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000.7.14 전달하여 청구인은 그 때서야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OO, 청구외 한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명: OOOO, 접수번호 OOOOOO O OOOOO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OO가 2급 장애자(장애종별: 지체)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김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수령 후 1주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7.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0.4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