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주식 취득시 이익의 분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16 선고일 2001.03.21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819,30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4.2 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 600,000주, 30억원 및 1996.10.1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 750,000주, 3,750백만원과 청구법인 지분 150,000주, 750백만원 합계 900,000주, 4,500백만원 등 총 1,500,000주, 7,500백만원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1997.3.1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주)○○○[1997.11.8 ○○○건설(주)로 상호 변경]에 쟁점주식을 같은 가액인 7,5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입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기존 주주의 실권주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1,332,000주, 6,660백만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고가매입상당액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시에 손금가산 유보 처분한 다음 주식양도시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2000.8.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819,30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50만주를 액면가인 7,50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3.12 (주)○○○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또한, 이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을 열거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9호에 열거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라는 규정은 제1호에서 제8호의 규정과 유사한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본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사실상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은 1998.12.31신설된 규정으로서 199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시 실권한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데도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가 조세이념인 조세공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6,660백만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수입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지급이자가 감소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은 확실히 예상되는 것이며,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된 규정이므로 쟁점 사안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법인46012-3827, 1995.10.12)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주식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1976.12.31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1993.12.31개정)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증권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1996.4.2 청구외법인의 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 600,000주, 30억원 및 1996.10.1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 750,000주, 3,750백만원과 청구법인 지분 150,000주, 750백만원 합계 900,000주, 4,500백만원 등 총 1,500,000주, 7,500백만원을 취득하여 1997.3.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주)○○○에 같은 가격인 7,5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수(취득) 및 양도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2,487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600,000주, 30억원중 청구외 양재봉 등 특수관계자 지분 98.66667%에 해당하는 592,000주, 2,960백만원과 2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750,000주, 3,750백만원 중 청구외 양○○○ 등 특수관계자 지분 98.66667%에 해당하는 740,000주, 3,700백만원 합계 1,332,000주, 6,66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이 시가(0원)와의 차액으로서 고가매입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따라 동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은“0”원이 되지만 청구법인이 (주)○○○에 양도한 가액은 6,660백만원이 되어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2,819,306,17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식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회계처리 및 처분청 처분 내용】 구 분 청구법인 회계처리 처분 내용 1996.4.2 증자참여시

  • 차) 투자유가증권 30억원
  • 대) 당좌예금 30억원 익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 사외유출 6,660백만원 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유보 6,660백만원 1996.10.1 증자참여시
  • 차) 투자유가증권 4,500백만원
  • 대) 당좌예금 4,500백만원 1997.3.12 처분시
  • 차) 당좌예금 7,500백만원
  • 대) 투자유가증권7,500백만원 익금) 부당행위계산 유보 6,660백만원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장관으로부터 보험업법 제6조의3 및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받은 기관경고(재정경제원 45421-243, 1996.8.3)내용 등에 의하면 당초 청구외법인은 1996.3.31까지 자본금 342억원을 증자하라는 명령을 받고 1995.5.10 50억원만 증자함으로써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여 1996.8.13 1995사업연도말 현재 지급여력 상당액인 91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증액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인 청구외 양○○○, 양○○○, 양○○○, 비영리법인인 ○○○문화재단 등이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1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자금의 지급여력이 없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룹사의 일원인 청구법인이 부득이 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후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투자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결산일(회계기간 1996.4.1∼1997.3.31) 이전인 1997.3.2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청구외 (주)○○○에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청구외 (주)○○○은 1997.5.24 ○○○증권 그룹사의 일원인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역시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그룹사의 일원으로 부득이 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거래(인수 및 양도)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있었을지라도 그 거래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누925, 1988.2.9 및 대법원 95누8751, 1996.7.26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정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본금증자명령을 받고, 증자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 등이 유상증자대금 납입여력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조세를 회피 내지 감소시키거나 타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증자명령에 의하여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인수 및 양도)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감소나 이익의 분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한편, 이 건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여 불과 5개월여만에 다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다시 (주)○○○은 이를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룹의 계열법인으로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양○○○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통신(주)에 매입후 3개월만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주)○○○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고가매입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려 하였다가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심이 46850-474, 2000.4.11)에서 (주)○○○이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대로 양도하여 소득감소가 없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부의 2차례 증자명령에 따라 부득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점이 인정되고, 더구나 동 주식을 취득가액대로 단기에 양도하여 종국적인 증자자금의 부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며, 주식의 인수 및 양도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처럼 자금여력의 부족으로 단기에 계열사간 소유자만 변동된 경우 법인의 소득감소가 없는 데도 매 거래마다 모두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다음 단계 취득자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식의 최종소유자에 대한 고가매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