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0.8.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819,30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4.2 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 600,000주, 30억원 및 1996.10.1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 750,000주, 3,750백만원과 청구법인 지분 150,000주, 750백만원 합계 900,000주, 4,500백만원 등 총 1,500,000주, 7,500백만원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1997.3.1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주)○○○[1997.11.8 ○○○건설(주)로 상호 변경]에 쟁점주식을 같은 가액인 7,5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입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기존 주주의 실권주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1,332,000주, 6,660백만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고가매입상당액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시에 손금가산 유보 처분한 다음 주식양도시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2000.8.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819,30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1976.12.31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1993.12.31개정)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증권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1996.4.2 청구외법인의 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 600,000주, 30억원 및 1996.10.1 2차 유상증자시 실권주 750,000주, 3,750백만원과 청구법인 지분 150,000주, 750백만원 합계 900,000주, 4,500백만원 등 총 1,500,000주, 7,500백만원을 취득하여 1997.3.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주)○○○에 같은 가격인 7,5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수(취득) 및 양도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2,487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600,000주, 30억원중 청구외 양재봉 등 특수관계자 지분 98.66667%에 해당하는 592,000주, 2,960백만원과 2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750,000주, 3,750백만원 중 청구외 양○○○ 등 특수관계자 지분 98.66667%에 해당하는 740,000주, 3,700백만원 합계 1,332,000주, 6,66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이 시가(0원)와의 차액으로서 고가매입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따라 동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은“0”원이 되지만 청구법인이 (주)○○○에 양도한 가액은 6,660백만원이 되어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2,819,306,17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식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회계처리 및 처분청 처분 내용】 구 분 청구법인 회계처리 처분 내용 1996.4.2 증자참여시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있었을지라도 그 거래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누925, 1988.2.9 및 대법원 95누8751, 1996.7.26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정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본금증자명령을 받고, 증자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 등이 유상증자대금 납입여력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조세를 회피 내지 감소시키거나 타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증자명령에 의하여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인수 및 양도)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감소나 이익의 분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한편, 이 건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여 불과 5개월여만에 다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다시 (주)○○○은 이를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룹의 계열법인으로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양○○○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통신(주)에 매입후 3개월만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주)○○○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고가매입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려 하였다가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심이 46850-474, 2000.4.11)에서 (주)○○○이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대로 양도하여 소득감소가 없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부의 2차례 증자명령에 따라 부득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점이 인정되고, 더구나 동 주식을 취득가액대로 단기에 양도하여 종국적인 증자자금의 부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며, 주식의 인수 및 양도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처럼 자금여력의 부족으로 단기에 계열사간 소유자만 변동된 경우 법인의 소득감소가 없는 데도 매 거래마다 모두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다음 단계 취득자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식의 최종소유자에 대한 고가매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